임직원 선물·경품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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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임직원 선물은 근로소득(현물급여).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면 인정하되 고가 선물은 과세.

추천 대상 · 인사·회계 담당자

임직원 선물·경품 세무처리란?

법인이 임직원에게 현금 외 재화(상품권·선물세트·경품 등)를 지급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해요. 거래처·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지급은 접대비 또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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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세무처리

지급 대상처리 방법주의사항
임직원근로소득 과세 + 원천징수비과세 한도 초과분만 과세
거래처 직원접대비 처리법인세법 한도 적용
불특정 다수 (고객)광고선전비 처리증빙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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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비과세 한도

항목비과세 한도
명절·경조사 선물연 20만 원 이하 (근로소득세 비과세)
사내 복지 포인트원칙적으로 전액 과세 (복지몰 포인트 포함)
건강검진 비용업무 관련성 인정 시 비과세

20만 원을 초과하는 현물 지급(상품권·선물세트 등)은 초과분이 근로소득에 포함돼 원천징수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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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처리

구분처리 방법
임직원에게 지급 (명절 등)근로소득 과세 (20만 원 초과분)
거래처에 제공접대비 처리
영업사원 판촉용광고선전비 처리 가능 (요건 충족 시)

상품권은 금전과 유사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단, 상품권 발행법인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과세 문제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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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비용 처리 측면

지급 방식손금 인정 여부
임직원 선물 (비과세 범위)복리후생비로 손금 인정
임직원 선물 (과세 초과분)급여로 손금 인정
거래처 접대 선물접대비 한도 내 손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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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명절에 직원 전원에게 5만 원짜리 선물세트를 줬어요. 세금을 내야 하나요? 1인당 20만 원 이하의 명절 선물은 근로소득 비과세에 해당해요. 5만 원은 비과세 한도 안이므로 원천징수 불필요해요.

Q. 성과 상여로 50만 원짜리 상품권을 줬는데 처리 방법은? 성과 상여는 명절 선물이 아니므로 비과세 적용 안 돼요. 전액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 해요.

Q. 거래처에 명절 선물을 줄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접대비는 법인세법상 지출 증빙을 갖춰야 손금 처리돼요. 3만 원 초과 시 법정 증빙(신용카드 영수증·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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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접대비 · 복리후생비 · 원천세 신고 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매월 10일 기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임직원 선물·경품 세무처리란?
  • 대상별 세무처리
  • 임직원 비과세 한도
  • 상품권 처리
  • 법인 비용 처리 측면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