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은 이렇게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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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과세표준, 세율, 세액공제를 거쳐 낼 세금이 정해져요. 이미 낸 세금을 빼고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요.

세금은 단계를 밟아 정해져요

5월에 내는 종합소득세는 한 번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 계산돼요. 소득을 모아 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만들고, 세율을 곱해 세금을 구한 뒤 다시 세액공제를 빼고 이미 낸 세금을 차감해요. 이 흐름을 알면 어디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내 세금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과세표준까지

단계내용
종합소득금액사업·근로·이자·배당 등 합산
- 소득공제인적공제 등
= 과세표준세율을 곱할 기준

먼저 한 해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금액을 구해요. 여기서 본인·부양가족 같은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돼요. 같은 소득이라도 공제가 많으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1차 절세입니다.

세율과 세액공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해요. 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구조라,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돼요. 산출세액에서 다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빼면 결정세액이 돼요. 소득공제가 과세표준을 줄인다면,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직접 깎는다는 점이 달라요.

기납부세액 차감과 납부·환급

마지막으로 결정세액에서 그해 미리 낸 세금을 빼요. 11월 중간예납으로 낸 것, 사업소득에서 원천징수된 것 등이 기납부세액입니다. 결정세액보다 이미 낸 것이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차액을 더 내요. 그래서 5월에 추가로 내는 금액은 1년 전체 세금이 아니라 정산 차액입니다.

점검표

  1.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해요.
  2. 소득공제를 빠짐없이 반영해요.
  3.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요.
  4. 세액공제·감면을 챙겨요.
  5. 기납부세액을 차감합니다.
  6. 납부 또는 환급을 확인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릅니다공제 항목
대표 보고5월 납부는 정산 차액입니다기납부
세무대리인빠뜨린 공제가 없나요?공제 자료
세무대리인기납부세액이 다 반영됐나요?원천·예납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세금은 단계를 밟아 정해져요
  • 종합소득금액에서 과세표준까지
  • 세율과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차감과 납부·환급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