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누구를 올릴 수 있나
요약
- 부양하는 가족만큼 소득에서 빼 주는 인적공제가 있어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고, 부양가족 요건을 확인하며, 같은 가족을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어요.
부양하는 가족만큼 소득을 빼 줘요
인적공제는 본인과 부양하는 가족 수만큼 소득에서 일정액을 빼 주는 소득공제입니다.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공제라, 올릴 수 있는 가족을 빠뜨리면 세금을 더 내게 돼요. 다만 아무나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소득 요건이 있고, 맞벌이라면 한 사람만 올릴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 구분 | 내용 |
|---|---|
| 기본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
| 추가공제 | 경로·장애인·부녀자·한부모 |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을 빼요. 여기에 더해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더 받습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추가공제 요건을 갖추면 공제액이 커지니, 가족의 상황을 함께 살펴요.
부양가족 요건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나이와 소득 요건을 맞춰야 해요. 부모 등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하고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로 봐요. 소득이 그 기준을 넘는 가족은 함께 살아도 올릴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중복 공제 금지
한 사람을 두 명이 동시에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나 부모를 각자 올리면 중복이라 한쪽이 부인돼요. 형제자매가 부모를 나눠 올리는 것도 안 돼요. 누가 올리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 한 사람만 올려야 해요. 보통 소득이 많아 세율이 높은 사람이 올리는 편이 절세에 유리해요.
점검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을 정리해요.
- 가족의 나이 요건을 확인해요.
- 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확인해요.
- 경로·장애인 등 추가공제를 챙겨요.
- 맞벌이는 한쪽만 올립니다.
- 세율 높은 쪽에 올릴지 검토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부양가족만큼 공제됩니다 | 가족 현황 |
| 대표 보고 | 맞벌이는 한쪽만 올립니다 | 배우자 신고 |
| 세무대리인 | 이 가족을 올릴 수 있나요? | 나이·소득 |
| 세무대리인 | 누가 올리는 게 유리한가요? | 부부 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