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누구를 올릴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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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부양하는 가족만큼 소득에서 빼 주는 인적공제가 있어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고, 부양가족 요건을 확인하며, 같은 가족을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어요.

부양하는 가족만큼 소득을 빼 줘요

인적공제는 본인과 부양하는 가족 수만큼 소득에서 일정액을 빼 주는 소득공제입니다.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공제라, 올릴 수 있는 가족을 빠뜨리면 세금을 더 내게 돼요. 다만 아무나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소득 요건이 있고, 맞벌이라면 한 사람만 올릴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구분내용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추가공제경로·장애인·부녀자·한부모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을 빼요. 여기에 더해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더 받습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추가공제 요건을 갖추면 공제액이 커지니, 가족의 상황을 함께 살펴요.

부양가족 요건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나이와 소득 요건을 맞춰야 해요. 부모 등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하고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로 봐요. 소득이 그 기준을 넘는 가족은 함께 살아도 올릴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중복 공제 금지

한 사람을 두 명이 동시에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나 부모를 각자 올리면 중복이라 한쪽이 부인돼요. 형제자매가 부모를 나눠 올리는 것도 안 돼요. 누가 올리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 한 사람만 올려야 해요. 보통 소득이 많아 세율이 높은 사람이 올리는 편이 절세에 유리해요.

점검표

  1.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을 정리해요.
  2. 가족의 나이 요건을 확인해요.
  3. 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확인해요.
  4. 경로·장애인 등 추가공제를 챙겨요.
  5. 맞벌이는 한쪽만 올립니다.
  6. 세율 높은 쪽에 올릴지 검토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부양가족만큼 공제됩니다가족 현황
대표 보고맞벌이는 한쪽만 올립니다배우자 신고
세무대리인이 가족을 올릴 수 있나요?나이·소득
세무대리인누가 올리는 게 유리한가요?부부 소득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부양하는 가족만큼 소득을 빼 줘요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 부양가족 요건
  • 부양가족 중복 공제 금지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