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 완전 가이드 — 청년·일반·장애인 채용 시 세금 감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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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직원을 새로 뽑으면 청년, 일반, 장애인 등 유형에 따라 1인당 최대 1,300만 원까지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2년 유지 요건과 이월공제도 확인하세요.

고용증대 세액공제란?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증가 인원당 일정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2018년 도입된 제도로, 2023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로 바뀌어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2024년 과세연도까지만 선택해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이후 늘어난 고용분은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신청해야 해요.

공제 금액 (2026년 기준)

근로자 유형 중소기업 (1인당) 중견기업 (1인당) 대기업 (1인당)
청년 정규직 (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1,300만 원 900만 원 400만 원
그 외 상시근로자 증가분 700만 원 450만 원 0원 (해당 없음)

수도권 외 지역의 중소기업은 청년 1,500만 원, 일반 770만 원으로 공제 금액이 더 높습니다.

공제 요건

  1. 상시근로자 수 증가: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2. 2년 유지 요건: 공제받은 연도 이후 2년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 연도의 수준을 유지해야 해요. 2년 내 감소하면 감소분에 해당하는 공제세액을 반환해야 합니다(추징).
  3. 정규직 요건: 청년 특별공제(1,300만 원)를 받으려면 청년 정규직이어야 해요. 파견·계약직은 일반 공제(700만 원)만 적용.

이월공제

세액공제가 해당 연도 법인세를 초과하거나 최저한세 제한으로 공제받지 못한 경우, 이월해 10년 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중소기업 ㈜예시상사가 청년 정규직 2명, 일반 직원 3명을 신규 채용(전년 대비 5명 증가):

세액공제 = (청년 2명 × 1,300만 원) + (일반 3명 × 700만 원) = 2,600만 + 2,100만 = 4,700만 원

이 금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해요. 최저한세 후 잔액이 충분하면 전액 공제됩니다.

2년 내 인원 감소 시 추징

공제받은 다음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연도 미만으로 줄면, 감소 인원 × 공제 단가만큼 법인세에 가산해요.

예시: 청년 2명 공제 후 다음 해 청년 1명 감소 → 1,300만 원 추징

신청 절차

  1. 법인세 신고 시 첨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 16서식 "고용증대 세액공제 명세서"
  2. 상시근로자 명단: 해당 연도 전체 상시근로자 목록(입사일·연령·정규직 여부) 준비
  3. 4대보험 자료: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4대보험 가입자 기준이므로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내역 확인

고용증대 세액공제 체크리스트

  • 당해 연도 상시근로자 수 증가 여부 확인
  • 청년(15~34세)·장애인·경력단절여성 해당자 분류
  • 공제 금액 계산 (유형별 단가 × 증가 인원)
  • 법인세 신고 시 별지 서식 첨부
  • 이후 2년간 상시근로자 유지 여부 모니터링
  • 최저한세 적용 후 잔여 공제액 이월 계획 수립
  • 농어촌특별세(공제액 × 20%) 함께 납부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고용증대 세액공제란?
  • 공제 금액 (2026년 기준)
  • 공제 요건
  • 이월공제
  • 계산 예시
  • 2년 내 인원 감소 시 추징
  • 신청 절차
  • 고용증대 세액공제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