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해요.

소득세법 §14 · 이자+배당 합계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합산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합계22,000,000원
원천징수(15.4%) 세액 (2,000만 이내)3,080,000원
종합과세 대상 초과분2,000,000원
초과분 추가 세액 (추정)330,000원
예상 총 세부담3,410,000원
금융소득종합과세 핵심 포인트
  • 이자·배당 합계 2,000만원 이하: 원천징수(15.4%)로 납세 완료
  • 2,000만원 초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 주의 (소득 반영)
  • 배당소득에 대한 Gross-up(배당세액공제) 적용 가능

※ 추가 세액은 다른 종합소득과의 합산에 의한 초과분만 반영한 간략 추정이에요. 실제 신고 시 배당세액공제·각종 소득공제가 추가 적용돼요.

근거소득세법 §1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세율 2026년 기준(2026-09-1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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