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서를 받았을 때 재무 담당자가 확인할 조항 — 상환·전환 조건·사전동의·창업자 책임
- 투자계약서에서 재무 담당자가 읽어야 할 조항은 상환 조건, 전환 조건, 투자자 사전동의 사항, 창업자와 이해관계인의 책임입니다. 상환·전환 조건은 계약뿐 아니라 정관에도 정해야 하므로 상법 제344조부터 제346조까지를 기준으로 대조하고, 상환 재원은 상법 제462조의 배당가능이익으로 확인해요. ㈜예시상사 숫자로 상환 재원 부족액과 전환가 조정에 따른 지분 변화를 계산해요.
투자 합의가 끝나면 법무법인이나 투자사가 보낸 투자계약서 초안이 재무 담당자의 메일함에 도착해요. 대표이사는 지분율과 투자금액 중심으로 읽고, 법무 검토는 법적 유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상환 시점이 되었을 때 현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후속 투자에서 지분이 얼마나 희석되는지, 투자자 동의 없이 집행할 수 없는 지출이 무엇인지는 결국 회계·재무 담당자가 매달 마주하는 숫자로 돌아와요. 같은 계약서라도 상환 조건과 전환 조건, 사전동의 목록, 창업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워지는 책임이 어떻게 적혔는지에 따라 이후 몇 년의 자금 계획이 달라져요. 점검 대상은 상환 조건, 전환 조건, 사전동의 목록, 창업자와 이해관계인의 책임 네 갈래이며, 상법상 근거와 ㈜예시상사 숫자 예시, 체크리스트로 확인해요.
계약서와 정관의 관계 — 종류주식 조건과 신주 발행 절차
투자계약서에 상환권이나 전환권을 길게 적어 두었더라도, 회사 쪽 절차가 따로 갖춰지지 않으면 기대한 효과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344조 제2항은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환주식과 전환주식은 각각 상법 제345조와 제346조가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을 열거해요.
| 구분 | 정관에 정해야 하는 사항 | 근거 조문 |
|---|---|---|
| 회사가 소각하는 상환주식 |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 상환할 주식의 수 | 상법 제345조 제1항 |
| 주주가 청구하는 상환주식 |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 | 상법 제345조 제3항 |
| 주주가 청구하는 전환주식 |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 | 상법 제346조 제1항 |
| 회사가 전환하는 전환주식 |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 | 상법 제346조 제2항 |
실무에서는 투자계약서의 조건을 정관 변경 안건으로 옮기는 작업이 필요해요.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며, 상법 제434조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와 정관 문구가 다르면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가능하면 정관 개정안 최종본을 계약서 별첨으로 붙여 두는 편이 안전해요. 재무 담당자는 정관 개정안의 상환가액 산식과 계약서의 산식이 숫자 하나까지 같은지 대조해야 해요.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점도 확인 대상입니다. 상법 제418조 제2항은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사는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등 상법 제416조 제1호 내지 제4호(제2호의2 포함)에서 정한 사항을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해요. 납입기일을 투자자와 합의했다면 역산해서 통지·공고 일정이 맞는지 일정표에 넣어 둬요.
상환 조건 — 상환가액 산식과 상환 재원 한도
상환권 조항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상환가액 산식입니다. 원금에 연복리 몇 퍼센트를 더하는지, 단리인지 복리인지, 배당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차감하는지에 따라 상환 시점 금액이 크게 달라져요. 다음으로 상환 청구 시점과 청구 가능 횟수, 상환 청구를 받은 뒤 지급까지 주어진 기간, 지급이 늦어질 때의 지연 이율을 확인해요.
상법 제345조 제1항은 회사가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주식이라고 표현하고, 제4항은 현금 외의 자산을 교부하는 경우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해요. 상법 제462조 제1항은 배당가능이익을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액으로 정합니다. 이 조문은 현금 외 자산을 교부하는 경우를 정한 것이지만, 현금 상환의 재원도 배당가능이익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투자자가 상환을 청구해도 회사가 쓸 수 있는 재원에는 한도가 있으므로, 계약서에는 한도를 넘는 청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적혀 있어야 해요.
점검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환가액 산식이 정관 문구와 일치하는지
- 상환 재원이 부족할 때 분할 상환, 이연, 지연 이율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 상환 불이행 시 투자자가 가지는 별도 권리(의결권 확대, 이사 선임, 전환가 조정 등)가 있는지
- 상환 청구 시점이 연차 결산 이전인지 이후인지, 즉 재원 판단 시점이 언제인지
㈜예시상사 사례의 숫자입니다. ㈜예시상사는 시리즈 A에서 상환전환우선주 100,000주를 주당 10,000원에 발행해 10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액면가는 주당 1,000원이고, 기존 보통주는 400,000주입니다. 상환가액은 투자 원금에 연복리 5%를 적용하며, 투자자는 5년이 지난 뒤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5년 시점 상환가액 | 10억 원 × 1.05의 5제곱(1.2762815625) | 약 12억 7,628만 원 |
| 자본금 | 500,000주 × 1,000원 | 5억 원 |
|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 | 주식발행초과금 9억 원(100,000주 × 발행가와 액면가의 차액 9,000원) + 이익준비금 5,000만 원 | 9억 5,000만 원 |
| 해당 결산기 적립할 이익준비금 | 가정 | 1,000만 원 |
| 5년 시점 순자산액 | 가정 | 22억 원 |
| 배당가능이익 | 22억 원 − 5억 원 − 9억 5,000만 원 − 1,000만 원(미실현이익은 없다고 가정) | 7억 4,000만 원 |
| 재원 부족액 | 12억 7,628만 원 − 7억 4,000만 원 | 약 5억 3,628만 원 |
이 경우 투자자가 전액 상환을 청구하면 회사는 약 5억 3,628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분할 상환이나 지연 이율, 불이행 시 구제 수단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회사가 지는 부담이 달라지므로, 재무 담당자는 계약 단계에서 이 계산을 한 번 해 두어야 해요. 위 순자산액, 이익준비금, 기존 주식의 발행초과금이 없다는 점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를 회계상 부채로 분류하면 순자산액이 달라지므로 실제 재원은 결산 수치로 다시 계산해요.
전환 조건 — 전환가 조정과 지분 희석
전환 조항에서는 전환비율 산식과 전환가 조정 조항을 중점적으로 봐요. 상법 제346조 제1항은 전환 조건을 정관에 정하도록 하므로, 전환가와 조정 방식은 계약서와 정관 양쪽에 같은 내용으로 남아 있어야 해요. 제346조 제4항은 정관에 정한 종류주식의 수 중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를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기간 내에는 발행하지 않고 유보해 두도록 하므로,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 수가 정관에 정한 종류주식의 수 안에 있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전환가 조정(리픽싱) 조항은 후속 투자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주식이 발행되면 기존 투자자의 전환가를 낮춰 주는 조항입니다. 조정 방식에는 후속 발행가로 전액 낮추는 방식과 가중평균으로 낮추는 방식이 있어서 같은 상황에서도 결과가 다릅니다. 계약서의 조정 대상 거래에 스톡옵션 행사, 전환사채 전환, 합병 대가로 발행한 주식이 포함되는지도 함께 읽어야 해요.
㈜예시상사가 시리즈 B에서 주당 8,000원으로 신주를 발행한다고 가정하고, 시리즈 A 투자자의 전환가가 후속 발행가로 전액 낮아지는 조항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 구분 | 조정 전 | 조정 후 |
|---|---|---|
| 전환가 | 주당 10,000원 | 주당 8,000원 |
| 전환으로 받는 보통주 수 | 10억 원 ÷ 10,000원 = 100,000주 | 10억 원 ÷ 8,000원 = 125,000주 |
| 기존 보통주 400,000주와 합친 투자자 지분율 | 100,000 ÷ 500,000 = 20.0% | 125,000 ÷ 525,000 ≈ 23.8% |
시리즈 B 신주 발행분을 넣지 않은 계산인데도 시리즈 A 투자자 지분율이 20.0%에서 약 23.8%로 올라가고, 그만큼 창업자와 기존 주주 지분이 줄어들어요. 이 숫자는 지분 방어 계획과 후속 투자 협상에 쓰이므로 계약서 검토 단계에서 시나리오 표로 만들어 둬요. 회계처리와 관련해서는 상환권과 전환권이 함께 있는 우선주를 금융부채로 볼지 자본으로 볼지의 문제가 따로 있으며, 이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산 전에 회계 담당자와 감사인이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전동의 사항 — 월간 업무 목록과의 대조
투자계약서에는 회사가 일정한 행위를 하기 전에 투자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전동의 조항이 들어가요. 상법은 사전동의의 구체적인 항목을 정하지 않으므로 항목은 전부 계약으로 정해지고, 그만큼 표현이 계약마다 달라요. 재무 담당자는 이 목록을 회사의 월간 업무와 대조해 매달 반복되는 지출이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해요.
| 사전동의 항목 예 | 재무 담당자가 확인할 점 |
|---|---|
| 정관 변경, 신주 발행, 전환사채 발행 | 상법상 주주총회·이사회 절차와 투자자 동의 순서 정리 |
| 배당과 자기주식 취득 |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라도 동의가 필요한지 |
| 일정 금액 이상의 차입과 담보 제공 | 금액 기준이 건별인지 연간 누적인지, 정책자금·보증서 대출도 포함하는지 |
|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 자산 취득과 처분 | 금액 기준과 합산 방식, 리스 계약 포함 여부 |
| 임원 보수 변경과 스톡옵션 부여 | 정기 급여 인상과 성과급도 포함하는지 |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 범위에 대표이사의 가족 회사가 들어가는지, 소액 거래 예외가 있는지 |
| 합병, 분할, 영업양도, 해산 | 동의 거부 시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 |
| 사업 계획과 연간 예산 승인 | 예산 대비 일정 비율 초과 지출에도 동의가 필요한지 |
금액 기준을 읽을 때는 건별인지 누적인지, 원화 기준인지 외화 환산 기준인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지를 확인해요. 동의 요청 후 투자자가 응답해야 하는 기간과 기간 내에 응답이 없을 때 동의한 것으로 보는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해요. 사전동의 위반 시 효과(위약벌, 상환권 발동, 이사 선임권 등)는 계약서별로 크게 달라서, 위반 시 효과가 가장 무거운 항목을 우선적으로 일상 업무와 맞춰 보아야 해요.
정관상 이사회 승인 제도와의 관계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는 정관으로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고 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한 양도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정해요. 투자자의 지분 양도 제한이나 우선매수권, 동반매도권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다면 정관의 양도 제한 조항과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법무 검토에 요청해요.
창업자와 이해관계인의 책임 — 진술·보장, 연대 책임, 풋옵션
투자계약서에는 회사뿐 아니라 대표이사나 창업자 개인, 주요 주주가 당사자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지는 책임은 계약에 따라 정해지므로 상법이 대신 한도를 정해 주지 않습니다. 재무 담당자는 회사가 부담하는 의무와 개인이 부담하는 의무를 표로 나누어 읽어야 해요.
- 진술과 보장: 재무제표, 부채, 소송, 지식재산권, 세금 신고에 관한 회사의 진술이 사실과 다를 때 누가 얼마까지 책임지는지 확인해요. 진술의 기준 시점이 계약 체결일인지 납입일인지에 따라 결산 보고서의 정확성 검토 범위가 달라집니다.
- 연대 책임과 보상 의무: 창업자가 회사와 연대해 투자금 반환이나 손해 보상을 지는지, 책임 한도가 투자 원금인지 손해 전액인지 확인해요.
- 창업자 주식 매수 약정(풋옵션): 회사가 상환재원이 부족할 때 투자자가 창업자 개인에게 주식 매수를 청구하는 조항이 있다면, 지급 주체가 회사가 아니라 개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회계 처리 주체를 구분해요.
- 경업 금지와 전속 근무: 핵심 인력이 퇴사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지분 반환이나 할인 매수 조항과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요.
- 발행가액 관련 책임: 이사와 통모해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상법 제424조의2에 따라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사의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남습니다. 신주 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자료를 보관하는 것은 회사와 이사 모두를 위해 필요합니다.
이해관계인 책임 조항은 회사의 장부에 직접 나타나지 않는 우발 부담입니다. 계약서의 연대 책임이 회사의 보증이나 담보 제공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우발부채 공시 여부도 따로 검토해요.
검토 순서와 일정
| 단계 | 할 일 | 산출물 |
|---|---|---|
| 계약서 초안 수령 직후 | 상환, 전환, 사전동의, 책임 조항에 표시하고 숫자가 들어간 문장을 따로 뽑기 | 조항 요약표 |
| 법무 검토와 병행 | 정관 개정안과 계약서 산식, 문구, 용어 정의 대조 | 불일치 목록 |
| 협상 단계 | 상환 재원 계산표, 전환가 조정 시나리오표 작성 | 시뮬레이션 자료 |
| 체결 직전 | 사전동의 목록과 월간 업무 대조, 신주 통지·공고 일정 역산 | 업무 일정표 |
| 체결 후 | 동의 요청 절차, 응답 기한, 보고 의무를 달력에 등록 | 준수 일정표 |
자주 하는 실수
- 계약서만 보고 정관을 확인하지 않음: 상환가액과 전환 조건은 정관에도 정해야 하는데, 계약서만 수정하고 정관 개정안이 이전 숫자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환가액을 원금 기준으로만 계산함: 복리 가산이나 누적 배당이 상환가액에 포함되면 실제 지급액이 원금보다 훨씬 커져요.
- 전환가 조정 효과를 후속 투자 협상 전에 계산하지 않음: 후속 투자 단가가 낮아지면 시리즈 A 투자자의 전환 주식 수가 늘고 창업자 지분이 줄어드는 숫자를 협상이 끝난 뒤에야 확인하게 돼요.
- 사전동의 항목을 대표이사의 중요 의사결정으로만 이해함: 월 단위 차입, 소액 임대차, 임원 급여 조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계약도 있습니다.
- 회사 책임과 개인 책임을 구분하지 않음: 창업자 연대 책임이나 풋옵션은 회사 장부에 없지만, 우발 부담으로 공시와 감사 질의에 영향을 줍니다.
체크리스트
- 상환가액 산식, 청구 시점, 지급 기한이 정관 개정안과 같은 숫자인지 대조했다
- 상법 제462조 기준으로 상환 청구 시점의 배당가능이익을 추정했다
- 전환가 조정 조항에 대한 시나리오 표(후속 발행가별 지분율)를 만들었다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 수가 정관에 정한 종류주식의 수 안에 있는지 확인했다
- 사전동의 항목의 금액 기준(건별·누적,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을 월간 업무와 대조했다
- 동의 요청 응답 기한과 무응답 시 효과를 확인했다
- 창업자와 이해관계인이 지는 책임과 회사가 지는 책임을 표로 나누었다
- 제3자 배정 신주의 통지·공고 일정을 납입기일 2주 전으로 역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