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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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해외직접투자 시 적용되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조세조약 활용, 신고 의무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개인사업자·근로자·법인 경리 담당자

해외직접투자 세금이란?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란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이나 합작법인을 설립·인수하거나 해외 기업에 10% 이상 출자해 경영에 참여하는 투자 형태를 말해요. 단순 포트폴리오 투자와 달리 경영 지배력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점이 특징이에요.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세금 이슈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 현지법인에서 배당을 수령할 때 — 요건을 갖춘 외국자회사 배당은 95% 익금불산입(외국납부세액공제는 미적용)
  2.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 조세피난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즉시 과세
  3. 해외 원천세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 조세조약·외국납부세액공제로 중복 납세 방지
  4. 투자 시 신고 의무 —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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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 배당소득 — 95%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지분율 10% 이상(해외자원개발사업은 5%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로부터 받은 배당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받는 분부터 그 95%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요(법인세법 제18조의4). 선택이 아니라 요건을 갖추면 의무로 적용되고, 이 배당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배당 원천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법인세법 제57조).

(참고) 과거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 방법

아래 산식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배당에 쓰던 방식이에요. 익금불산입 요건을 갖춘 외국자회사 배당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 간접외국납부세액 = 외국자회사 법인세 × (수령배당 / 배당가능이익)

  • 수령배당: 내국법인이 실제 수령한 배당금액(원천세 공제 전)
  • 배당가능이익: 외국자회사의 세후 유보이익 합계
  • 외국자회사 법인세: 배당가능이익 산출에 대응하는 현지 납부세액

공제 한도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소득에 대응하는 법인세를 초과할 수 없어요. 한도 초과분은 10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해요(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구분내용
적용 대상지분 10% 이상 보유 외국자회사 배당
보유 기간 요건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과세 방식수입배당금의 95% 익금불산입(5%만 익금)
외국납부세액공제익금불산입 대상 배당에는 간접·직접 외국납부세액공제 모두 미적용
요건 미충족 배당전액 익금 산입, 직접 낸 원천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한도 초과분 10년 이월)
근거법인세법 제18조의4(2023년 이후 받는 배당부터 의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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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설립 시 신고 의무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하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신고 종류

1. 해외직접투자 신고 (사전 신고)

  • 신고기관: 외국환은행(지정거래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수출입은행
  • 투자 금액 50만 달러 초과 시 수출입은행에 신고
  • 신고서류: 투자사업계획서, 외국환은행 신고서

2.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보고

  • 현지법인 설립 완료 후 6개월 이내 결과 보고
  •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 연간 사업실적 보고
  • 현지법인 청산·해산 시 30일 이내 청산 보고

3. 해외금융계좌 신고 (개인·법인 공통)

  •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 5억 원 초과 시 매년 6월 30일까지 국세청 신고
  • 미신고 시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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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적 소득 합산과세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

조세피난처(법인세 실효세율 15% 미만 지역)에 소재한 특정외국법인이 배당을 하지 않고 이익을 유보하는 경우,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배당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합산과세 적용 요건

  1. 지분율 요건: 내국법인이 단독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특정외국법인 지분 10% 이상 보유
  2. 저세율 요건: 특정외국법인 소재지 국가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5% 미만
  3. 수동적 소득 비율: 배당·이자·임대·사용료 등 수동적 소득이 총 수입금액의 50% 이상
  4. 유보소득 존재: 해당 사업연도에 배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이익잉여금 존재

합산과세 제외 사유

  • 실질적 사업활동 수행 법인 (제조·도소매·서비스업 종사, 인력 5인 이상)
  • 유보소득이 2억 원 미만
  • 소재지국과 조세조약 체결로 정보교환 가능 국가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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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천세와 조세조약 활용

해외에서 배당·이자·사용료 등을 수령할 때 현지 국가가 원천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 국내에서도 법인세로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발생하므로, 두 가지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어요.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57)

외국에서 직접 납부한 세액을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공제 한도는 다음 산식으로 계산해요.

> 공제 한도 = 국내 법인세 ×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

조세조약 활용

우리나라는 약 100개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조세조약은 원천세율 상한을 정하거나 특정 소득을 비과세로 규정해요.

  • 배당 원천세: 일반적으로 5~15% 상한 (지분율 25% 이상 시 5%, 기타 15%)
  • 이자 원천세: 일반적으로 10% 상한
  • 사용료 원천세: 일반적으로 5~15% 상한

조약 적용을 위해서는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e) 를 현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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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상사 사례: 중국 자회사 배당 수령 시 과세 처리

㈜예시상사는 중국 상하이에 현지법인(지분율 100%, 보유 3년)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어요. 2025년 중국 현지법인이 세전이익 10억 원을 달성했고, 중국 법인세율 25% 적용으로 법인세 2억 5,000만 원을 납부한 후 세후이익 7억 5,000만 원 중 5억 원을 ㈜예시상사에 배당했어요. 중국-한국 조세조약상 배당 원천세율은 5%(지분 25% 초과)이므로 원천세 2,500만 원을 차감한 4억 7,500만 원이 실수령액이에요.

㈜예시상사의 세금 처리 순서

  1. 익금불산입: 지분 100%·3년 보유로 요건을 갖췄으므로 배당 5억 원의 95%인 4억 7,500만 원은 익금불산입
  2. 익금 산입액: 5억 원 − 4억 7,500만 원 = 2,500만 원만 국내 과세 대상

- 2,500만 원은 다른 소득과 합쳐져 법인세율(2026년 이후 시작 사업연도 10~25%)로 과세돼요

  1. 중국 원천세 2,500만 원: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에 대한 세액이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2023년 이후 받은 배당이라 적용되지 않아요
  3. 과거 방식과 차이: 5억 원 전액을 익금에 넣고 현지 법인세를 공제하는 계산은 하지 않아요
  4. 외국납부세액공제액: 0원
  5. 이월 공제 금액: 공제 대상 외국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이월할 금액도 없어요

이 사례에서 ㈜예시상사는 배당 5억 원 중 2,500만 원만 국내에서 과세돼 이중과세가 대부분 해소돼요. 대신 중국에서 낸 법인세와 배당 원천세는 국내 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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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해외 현지법인이 적자여서 배당을 못 받았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일반적인 경우는 배당이 없으므로 국내 과세도 없어요. 다만 특정외국법인 합산과세 요건(조세피난처, 수동적 소득 비율 50% 이상 등)에 해당하면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조·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합산과세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요건 해당 여부를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Q2.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깜빡하고 먼저 송금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환거래법은 신고 전 송금에 대해 경고·과태료(거래금액의 2%) 를 부과해요. 위반 금액과 횟수에 따라 금융기관 거래 정지(1~3년) 제재도 가능해요. 발견 즉시 외국환은행에 사후 신고(확인) 절차를 밟고, 자진 신고 감경(최대 50%)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해요.

Q3. 외국자회사 배당에 익금불산입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나요?

고를 수 없어요. 2023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부터는 지분 10% 이상(해외자원개발사업 5%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외국자회사 배당이면 95% 익금불산입이 의무로 적용돼요(법인세법 제18조의4). 이 배당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배당 원천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법인세법 제57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배당은 전액 익금에 산입하고, 직접 낸 원천세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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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하는 실수 3가지

실수 1. 해외직접투자 신고 없이 송금

해외 법인 설립 자금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신고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외국환거래법은 사전 신고 원칙이므로, 송금 전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해요. 소액이라도 1만 달러 초과 시 신고 의무가 발생해요.

실수 2. 연간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

현지법인 설립 후 매년 회계연도 종료 5개월 이내에 연간 사업실적 보고서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해요. 이를 누락하면 과태료 및 사후관리 위반으로 기록되어 향후 해외투자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실수 3. 조세조약 거주자증명서 미제출로 원천세 과다 납부

현지 지급자에게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약상 경감 세율 대신 현지 국내법상 원천세율(15~30%)이 적용돼요. 조약 세율 5~10%와 비교할 때 실질 세 부담이 최대 6배까지 차이 날 수 있어요. 배당·이자·사용료 수령 전 미리 국세청에서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아 현지 에이전트에게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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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 세무 체크리스트

  • 해외직접투자 신고 완료 (외국환은행 또는 수출입은행, 송금 전)
  • 현지법인 설립 완료 후 6개월 이내 결과 보고 제출
  • 매년 회계연도 종료 5개월 이내 연간 사업실적 보고 제출
  • 배당 수령 전 거주자증명서 현지 지급자에게 사전 제출
  • 해외금융계좌 잔액 5억 원 초과 여부 확인 → 매년 6월 신고
  • 특정외국법인 해당 여부 검토 (저세율국 소재, 수동적 소득 비율)
  • 외국자회사 배당이 95% 익금불산입 요건(지분 10% 이상·6개월 이상 보유)을 갖췄는지 확인
  • 외국납부세액 한도 초과분 이월 관리 (10년 소멸시효 관리)
  • 현지법인 청산·해산 시 30일 이내 청산 보고 제출
  • 조세조약 혜택 적용 가능 국가 목록 사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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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100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09문서 발행

목차

  • 해외직접투자 세금이란?
  • 외국자회사 배당소득 — 95% 익금불산입
  • (참고) 과거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 방법
  • 공제 한도
  • 해외현지법인 설립 시 신고 의무
  • 주요 신고 종류
  • 수동적 소득 합산과세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
  • 합산과세 적용 요건
  • 합산과세 제외 사유
  • 해외 원천세와 조세조약 활용
  •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57)
  • 조세조약 활용
  • ㈜예시상사 사례: 중국 자회사 배당 수령 시 과세 처리
  • 자주 묻는 질문 (FAQ)
  • 흔히 하는 실수 3가지
  • 해외직접투자 세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