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해외 지급 원천징수 완전 가이드 — 외국 법인·개인에게 로열티·서비스·이자 지급 시 처리

#해외 원천징수#비거주자#외국법인#로열티#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
요약
  1. 국내 법인이 외국 법인이나 비거주자에게 로열티·서비스·이자를 지급하면 원천징수 20% 의무가 있어요. 조세조약을 적용하면 세율이 낮아지고, 신고 때 A50 코드와 지급명세서를 써요.

해외 지급 원천징수 의무

국내 법인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자(국내 법인)는 소득의 일정 비율을 원천징수해야 해요. 이를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라고 해요.

국내원천소득 종류와 세율:

소득 종류 세율 (조세조약 없는 경우) 조세조약 적용 시
이자소득 20% 5~15% (국가별 상이)
배당소득 20% 5~15%
로열티 (사용료) 20% 5~15%
인적용역 소득 20% 면제 또는 인하
부동산 임대 소득 20% 국가별 상이
기타소득 20% 국가별 상이

주요 국가 조세조약 로열티 제한세율 예시: 국가와 사용료 종류(저작권·산업재산권·장비 사용료 등)에 따라 다르므로 지급 전에 현행 조세조약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조세조약 적용 절차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거래 상대방이 외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1. 거주자 증명서 수령: 외국 법인·개인으로부터 거주지국 세무당국이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e) 수령
  2.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 소득을 받는 외국 법인·개인이 지급일 전까지 거주자증명서를 붙여 원천징수의무자(지급하는 회사)에게 제출
  3. 제한세율 적용: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서를 받으면 세무서 승인 없이 지급 시 조세조약 제한세율로 원천징수 (신청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보관)

주의: 거주자 증명서 없이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 과소납부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신고·납부 절차

해외 원천징수도 국내 원천징수와 동일하게 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요.

항목 내용
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해당 코드 지급한 소득 종류에 맞는 코드 (비거주자·외국법인 지급분도 소득 종류별로 기재)
신고 기한 지급월 다음 달 10일
지급명세서 비거주자·외국법인 지급명세서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 (근로·퇴직·사업소득 등은 3월 10일)

회계처리 분개

외국 법인에게 로열티 100만 원 지급 (원천세 20%) 시:

(차변) 지급수수료·로열티 1,000,000 / (대변) 보통예금(해외송금) 800,000 / 예수금(비거주자 원천세) 200,000

원천세 납부 시:

(차변) 예수금(비거주자 원천세) 200,000 / (대변) 보통예금 200,000

해외 원천징수 체크리스트

  • 지급 대상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지 확인
  • 소득 종류 확인 (이자·배당·로열티·인적용역·기타)
  • 해당 국가와 조세조약 체결 여부 확인 (국세청 국제조세정보시스템)
  • 조세조약 적용 시 거주자 증명서 수령 완료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지급일 전까지 소득자에게서 받아 보관 (세무서 승인 절차 없음)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소득 종류별 코드로 신고·납부 (지급월 다음 달 10일)
  • 비거주자·외국법인 지급명세서 제출 (다음 해 2월 말일)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해외 지급 원천징수 의무
  • 조세조약 적용 절차
  • 신고·납부 절차
  • 회계처리 분개
  • 해외 원천징수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