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실무 — 정상가격 원칙과 과세 위험
요약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는 정상가격 원칙을 따라야 하고, 정상가격 산정 방법 5가지와 과세 위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정상가격 원칙 (Arm's Length Principle)
세법상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는 독립 기업 간에 거래되었을 가격(정상가격)으로 과세해요. 실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르면 세무조정(이전가격 조정)을 받아요.
정상가격 산정 방법 5가지
| 방법 | 내용 | 적합 거래 유형 |
|---|---|---|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CUP) | 동일·유사 거래 시장가격 비교 | 원자재·금융거래 |
| 재판매가격법(RPM) | 재판매가에서 마진 차감 | 유통·도매 거래 |
| 원가가산법(CPM) | 원가에 적정 이익 가산 | 제조·서비스 |
| 거래순이익률법(TNMM) | 비교 회사 순이익률 적용 | 가장 많이 사용 |
| 이익분할법(PSM) | 결합 이익을 기능에 따라 배분 | 무형자산 거래 |
주요 특수관계 거래 유형
- 제품·원자재 매매
- 용역·기술 제공 (경영자문·마케팅·IT 지원)
- 무형자산 사용료(로열티)
- 자금 대여·이자
- 비용 분담 약정(Cost Sharing Agreement)
과세 위험 사례
- 해외 자회사에 제품을 시가 이하로 공급 → 국내 과세소득 이전
- 해외 모회사에 과도한 로열티 지급 → 국내 소득 축소
- 해외 계열사에 무이자 대여 → 정상이자 미수취로 익금 감소
이전가격 사전승인(APA) 제도
과세관청(국세청)과 사전에 정상가격 산정 방법을 협의·합의하는 제도예요. 일방 APA(국내만)와 양방 APA(상대국 과세관청과 공동)가 있어요.
국가별보고서(CbCR) 제출 의무
- 다국적기업 그룹 연결 매출 1조 원 이상
- 국가별 매출·이익·세금·인력 현황 보고
-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내 국세청 제출
실무 체크리스트
- 특수관계 거래 계약서 작성 + 계약 내용이 실질과 일치하는지 확인
-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 — 연결매출 1,000억 이상 법인
- 세무조사 대비: 비교 기업 선정 근거·재무 데이터 보관
- 국가별 세율 차이가 크면 이전가격 리스크 우선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