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인자산(CIP) 회계처리 — 공사 중 지출 관리와 완공 후 대체
요약
- 공장이나 건물을 짓는 동안의 지출은 건설중인자산으로 쌓았다가 완공 후 유형자산으로 옮겨요.
건설중인자산에 포함되는 비용
- 도급 공사비 (건설사 청구금액)
- 설계비·감리비
- 부지 정지 비용, 철거 비용
- 건설 기간 중 발생한 차입원가 (자산화 요건 충족 시)
- 시운전 비용 (정상 작동 확인을 위한 최초 시운전만)
건설중인자산 회계처리 흐름
① 공사 기성금 지급
(차) 건설중인자산 50,000,000 (대) 현금 50,000,000
② 차입원가 자산화
조건: 특정 차입금이 있고, 자산이 의도된 용도로 사용 가능하기 전인 기간 (차) 건설중인자산 이자비용 중 자산화분 (대) 이자비용 동일 금액 (비용에서 제거)
③ 완공 후 유형자산 대체
(차) 건물 200,000,000 (대) 건설중인자산 200,000,000
④ 감가상각 시작
사용 가능한 날(완공·준공일)부터 감가상각 시작 (차) 감가상각비 X (대) 감가상각누계액(건물) X
차입원가 자산화 요건 (K-IFRS 1023호)
- 적격자산: 의도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판매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자산
- 특정 차입금: 자산 취득을 위한 직접 차입금 → 실제 차입원가에서 투자수익 차감
- 일반 차입금: 자본화이자율 적용 (평균 차입이자율 × 적격자산 지출액)
세무상 처리
- 법인세법상 사업용 자산 건설에 쓴 특정차입금 이자(건설자금이자) → 손금불산입하고 자산 원가에 더함
- 단, 업무무관 자산 취득 목적 차입이자 → 손금 불산입
- 완공 후 감가상각 시작 → 내용연수는 세법 기준 적용
실무 체크리스트
- 공사 계약서·기성금 청구서·세금계산서를 건설중인자산별 파일로 관리
- 설계 변경·추가 공사 시 변경계약서와 함께 금액 업데이트
- 준공 후 즉시 취득세 신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고정자산 대장에 취득가액·취득일·내용연수·상각방법 등록
- 부분 완공(일부 동 완공) 시 완공 부분만 부분 대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