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 vs 급여 — 비과세 요건과 경비처리 실무
요약
- 차량유지비,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고, 급여와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주요 비과세 실비변상 항목
| 항목 | 비과세 한도 | 요건 |
|---|---|---|
| 식대 | 월 20만원 | 사내 식당 없을 때 현금 지급 (사내 식당 있으면 과세) |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 본인 차량 업무 사용, 시내출장비 별도 미지급 |
| 출장비(일비) | 실비 내 | 규정 내 지급, 영수증 증빙 |
| 연구보조비 | 월 20만원 | 연구·기술직 종사자 |
| 취재수당 | 월 20만원 | 언론사 기자 |
| 벽지수당 | 월 20만원 | 벽지근무 기준 지역 근무자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 상세
- 본인 소유 차량(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배우자와 공동명의 차량 포함)이어야 함 (배우자 단독 명의는 불가)
- 업무 사용 사실이 있어야 함
- 별도로 시내출장비(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함
- 월 20만원 초과분은 과세 (근로소득 합산)
식대 비과세 주의사항
- 현물 식사 제공(구내식당) + 식대 현금 지급 → 현금 식대 전액 과세
- 복리후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요건 충족 시에만 적용
- 2023년부터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 → 월 20만원으로 상향
실비변상 vs 급여 구분 기준
| 구분 | 실비변상(비과세) | 급여(과세) |
|---|---|---|
| 지급 성격 | 업무 비용 보전 | 근로 대가 |
| 지급 방식 | 실제 지출 기준 또는 한도 내 정액 | 근속·직급 기준 정기 지급 |
| 세금 | 비과세 (요건 충족 시) | 근로소득세 과세 |
| 4대보험 | 비과세분 → 보험료 산정 제외 | 과세분 → 보험료 산정 포함 |
경비처리 시 유의사항
- 비과세 수당은 급여대장에 별도 항목으로 기재해야 해요
- 지급 근거를 급여 규정·사규에 명시해 두면 세무조사 시 유리해요
- 비과세 한도를 초과해 지급하면 초과분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필수
- 지급명세서 제출 시 비과세 항목 코드 정확히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