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거래 시가 판정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 적정 가격 설정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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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는 시가로 해야 하고, 시가에서 벗어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돼 세금이 추가로 붙어요. 범위와 판정 방법을 먼저 보세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는 경제적 이해관계로 연결된 자를 의미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유형 해당 범위
임원 대표이사·이사·감사 등 등기 임원
대주주 의결권 있는 주식 합계 30% 이상 보유 주주
임원·대주주의 친족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관계사 같은 기업집단 내 계열사. 상호 30% 이상 지분 보유
임원·대주주가 경영하는 타 법인 해당 임원·대주주가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는 법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시가를 벗어난 거래를 하면 세법상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추가 부과합니다(법인세법 제52조).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해요.

자산·거래 유형 시가 판정 방법
상장주식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비상장주식 상속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 가중평균)
부동산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기준시가 (거래가가 기준시가의 130% 초과 혹은 미달)
자금 대여 이자 당좌대출이자율(4.6%) 또는 법인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용역(서비스) 원가에 통상 이윤율 가산. 유사 거래가 참고
거래 유형 부당행위 유형 세무상 처리
법인이 대주주에게 자산 저가 매각 저가 양도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거래가 차액 익금산입
법인이 대주주로부터 자산 고가 매입 고가 취득 시가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 대주주 상여 처분
대주주에게 무이자 자금 대여 무상 대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 상여 또는 배당 처분
계열사에 저가 용역 제공 저가 용역 시가와 거래가 차액 익금산입

다음 범위 내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 가격: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5% 미만이고 3억 원 미만인 경우. 둘 중 하나라도 넘으면 부인 대상입니다.
  • 이자율: 무이자·저리 대여도 같은 기준을 써요. 시가 이자율(가중평균 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받은 이자의 차이가 그 이자의 5% 미만이고 3억 원 미만이면 부인하지 않습니다.
  1. 계열사 간 용역 무상 제공: 관계사에게 경영 지원·IT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적정 대가(시가)를 받은 것으로 세무조정돼요. 원가 + 통상 이윤 수준의 대가를 청구하십시오.
  2. 대주주에게 법인 부동산 저가 매각: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주주에게 부동산을 매각하면 시가 차액이 배당소득 또는 상여로 처분돼요.
  • 특수관계자 범위 파악 및 목록 작성
  • 연간 특수관계자 거래 목록 (매입·매출·자금 대여·자산 이전) 집계
  • 각 거래의 거래가 vs 시가 비교 및 안전지대(5% 또는 3억) 해당 여부 확인
  • 무이자 대여 인정이자 계산 및 세무조정
  • 저가 매각·고가 매입 시 세무사와 사전 검토
  • 계열사 간 용역 제공 시 적정 대가 청구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특수관계자 범위
  •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 시가 판정 방법
  • 주요 부당행위 유형
  • 안전지대 — 부당행위 미적용 기준
  • 자주 하는 실수
  • 특수관계 거래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