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거래 시가 판정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 적정 가격 설정 실무
요약
-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는 시가로 해야 하고, 시가에서 벗어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돼 세금이 추가로 붙어요. 범위와 판정 방법을 먼저 보세요.
특수관계자 범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는 경제적 이해관계로 연결된 자를 의미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 유형 | 해당 범위 |
|---|---|
| 임원 | 대표이사·이사·감사 등 등기 임원 |
| 대주주 | 의결권 있는 주식 합계 30% 이상 보유 주주 |
| 임원·대주주의 친족 |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
| 관계사 | 같은 기업집단 내 계열사. 상호 30% 이상 지분 보유 |
| 임원·대주주가 경영하는 타 법인 | 해당 임원·대주주가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는 법인 |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시가를 벗어난 거래를 하면 세법상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추가 부과합니다(법인세법 제52조).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해요.
시가 판정 방법
| 자산·거래 유형 | 시가 판정 방법 |
|---|---|
| 상장주식 |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
| 비상장주식 | 상속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 가중평균) |
| 부동산 |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기준시가 (거래가가 기준시가의 130% 초과 혹은 미달) |
| 자금 대여 이자 | 당좌대출이자율(4.6%) 또는 법인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
| 용역(서비스) | 원가에 통상 이윤율 가산. 유사 거래가 참고 |
주요 부당행위 유형
| 거래 유형 | 부당행위 유형 | 세무상 처리 |
|---|---|---|
| 법인이 대주주에게 자산 저가 매각 | 저가 양도 |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거래가 차액 익금산입 |
| 법인이 대주주로부터 자산 고가 매입 | 고가 취득 | 시가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 대주주 상여 처분 |
| 대주주에게 무이자 자금 대여 | 무상 대여 | 인정이자 익금산입 + 상여 또는 배당 처분 |
| 계열사에 저가 용역 제공 | 저가 용역 | 시가와 거래가 차액 익금산입 |
안전지대 — 부당행위 미적용 기준
다음 범위 내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 가격: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5% 미만이고 3억 원 미만인 경우. 둘 중 하나라도 넘으면 부인 대상입니다.
- 이자율: 무이자·저리 대여도 같은 기준을 써요. 시가 이자율(가중평균 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받은 이자의 차이가 그 이자의 5% 미만이고 3억 원 미만이면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계열사 간 용역 무상 제공: 관계사에게 경영 지원·IT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적정 대가(시가)를 받은 것으로 세무조정돼요. 원가 + 통상 이윤 수준의 대가를 청구하십시오.
- 대주주에게 법인 부동산 저가 매각: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주주에게 부동산을 매각하면 시가 차액이 배당소득 또는 상여로 처분돼요.
특수관계 거래 체크리스트
- 특수관계자 범위 파악 및 목록 작성
- 연간 특수관계자 거래 목록 (매입·매출·자금 대여·자산 이전) 집계
- 각 거래의 거래가 vs 시가 비교 및 안전지대(5% 또는 3억) 해당 여부 확인
- 무이자 대여 인정이자 계산 및 세무조정
- 저가 매각·고가 매입 시 세무사와 사전 검토
- 계열사 간 용역 제공 시 적정 대가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