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판매 세무 — 장애인 보장구는 면세
요약
- 장애인용 보장구인 보청기는 부가세가 면세예요. 면세와 사업장현황신고, 과세 품목을 함께 팔 때의 겸업 처리를 챙기면 좋아요.
보청기는 부가세가 면세입니다
보청기는 청각 장애를 돕는 보장구라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파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로, 보청기 판매에 부가세를 붙이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음향기기나 부가 상품은 과세일 수 있어, 면세 보장구와 과세 상품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면세와 사업장현황신고
보청기를 비롯한 장애인용 보장구의 판매는 면세라, 면세사업자로 부가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 면세라 매입세액 공제는 없으니 관련 매입 부가세는 비용으로 처리해요. 청력 검사·보청기 적합 같은 서비스도 보청기 판매에 따르는 것으로 봐요.
과세 품목 겸업 처리
| 구분 | 처리 |
|---|---|
| 보청기(보장구) | 면세 |
| 일반 음향기기·부가 상품 | 과세 가능 |
장애인 보장구가 아닌 일반 이어폰·음향기기나 부가 상품을 함께 팔면 그 부분은 과세일 수 있습니다. 과세 매출이 섞이면 그 부분은 부가세를 신고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해요. 면세 보장구와 과세 상품을 구분해 기록해요.
지원과 관리
보청기는 건강보험·복지 지원이 따르는 경우가 있어 그 정산을 챙겨요. 면세사업의 수입금액을 정확히 잡아 사업장현황·종합소득세로 신고해요. 재고·검사장비를 관리하고 직원 인건비를 처리해요. 면세·과세 구분과 지원금 정산을 정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점검표
- 보청기 판매가 면세임을 확인해요.
-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
- 일반 음향기기 과세를 구분해요.
- 과세 매출은 부가세를 신고해요.
- 건강보험·복지 지원을 정산합니다.
- 면세·과세 매출을 구분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보청기는 면세입니다 | 매출 구성 |
| 대표 보고 | 일반 음향기기는 과세일 수 있습니다 | 부가 상품 |
| 세무대리인 | 이 품목이 면세인가요? | 품목 |
| 세무대리인 | 지원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보험·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