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한도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6분근거 2건
요약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기본 한도(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위에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사용분만 따로 쓰는 추가 한도가 있어요. 공제율도 40%·30%로 높아서 기본 한도가 꽉 찬 사람일수록 이 사용분이 환급을 늘려요.

추가 한도가 뭐예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에 공제율을 곱해 계산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어요(신용카드 소득공제 세무: 쓴 만큼 공제받는 조건). 이 한도와 별개로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 사용분에만 쓸 수 있는 추가 한도가 있어요.

공제율 한눈에 보기

사용처공제율비고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30%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전통시장40%카드·현금영수증 결제 모두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4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신용카드로 냈어도 15%가 아니라 40%로 계산해요. 간소화 자료에서는 카드사가 사용처를 나눠서 보내 줘요.

한도 구조

총급여기본 한도추가 한도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합산)
7,000만원 이하300만원300만원
7,000만원 초과250만원20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만)

계산 순서는 이래요.

  1. 전체 사용액에서 총급여 25%(최저사용금액)를 빼요. 이때 공제율이 낮은 사용분부터 빼요(신용카드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도서공연 → 전통시장·대중교통).
  2. 남은 금액에 사용처별 공제율을 곱해 공제 가능 금액을 구해요.
  3. 기본 한도까지 공제하고, 넘는 부분은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공제액 범위 안에서 추가 한도까지 더 공제해요.

계산 예시

:::tip 예시 ㈜예시유통(가공) 직원 최절약 씨는 총급여 5,000만원이에요. 1년 사용액은 신용카드 1,80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 전통시장 200만원, 대중교통 120만원, 도서·공연 80만원이에요.

최저사용금액은 5,000만원 × 25% = 1,250만원이고,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에서 먼저 빼요.

사용처25% 차감 후 금액공제율공제 가능 금액
신용카드550만원15%82만 5,000원
체크카드400만원30%120만원
도서·공연80만원30%24만원
전통시장200만원40%80만원
대중교통120만원40%48만원
합계354만 5,000원

기본 한도 300만원을 넘는 54만 5,000원은 추가 한도(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공제액 152만원, 한도 300만원) 안에 들어와서 모두 공제돼요. 소득공제 354만 5,000원에 한계세율 15%를 곱하면 소득세가 약 53만원 줄어요. :::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에 쓴 400만원을 일반 신용카드로 썼다면 공제 가능 금액은 262만 5,000원(신용카드 950만원 × 15% + 체크카드 120만원)이에요. 사용처만 달라도 소득공제가 92만원 차이 나요. 기본 한도가 이미 찬 사람은 전통시장·대중교통 결제가 늘어날수록 추가 한도 안에서 공제가 그대로 더해져요.

전통시장·대중교통으로 인정되는 범위

  • 전통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안 점포. 시장 안에 있어도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는 빠져요.
  • 대중교통: 시내·시외버스, 지하철·도시철도, 기차(KTX 포함), 고속버스, 여객선. 택시·항공기는 빠져요.
  • 도서·공연 등: 도서·신문 구입,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 영화관람료.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일반 신용카드 공제율로 계산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온라인 서점에서 산 책도 30%인가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온라인 서점에서 결제하면 도서 사용분으로 잡혀요. 등록되지 않은 쇼핑몰에서 산 책은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이 돼요. 결제 전에 판매처가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인지 확인해요.

Q2. 교통카드 충전액은 언제 대중교통 사용분이 되나요?

충전할 때가 아니라 실제로 탄 금액이 대중교통 사용분으로 잡혀요. 후불 교통카드는 카드사가 대중교통 사용분을 따로 집계해 간소화 자료로 보내요.

Q3. 총급여 25%를 못 넘겼어도 전통시장은 공제되나요?

안 돼요. 전체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돼요. 다만 25%를 빼는 순서가 신용카드부터라서, 25%를 조금만 넘겨도 남는 금액이 전통시장·대중교통이면 40%로 계산돼요.

자주 하는 실수

주의

시장 안 대형마트 결제를 전통시장으로 생각하는 실수 — 전통시장 구역 안에 있어도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결제는 전통시장 사용분이 아니에요. 카드사 집계 기준을 따라요.

주의

택시비를 대중교통으로 넣는 실수 — 택시와 항공기는 대중교통 사용분이 아니에요. 일반 신용카드 15%로 계산돼요.

주의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가 도서공연 30%를 넣는 실수 — 문화비 30%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받아요. 초과자는 추가 한도도 전통시장·대중교통만 합산 200만원이에요.

실무 체크리스트

  • 11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사용처별(신용·체크·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 금액 확인하기
  • 기본 한도(300만원 또는 250만원)가 이미 찼는지 계산하기
  • 한도가 찼다면 연말 장보기·교통비를 전통시장·대중교통 결제로 모으기
  • 도서·공연 결제처가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인지 확인하기
  • 맞벌이라면 25% 문턱이 낮은 쪽 명의로 모으기(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공제 나누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03문서 발행

목차

  • 추가 한도가 뭐예요?
  • 공제율 한눈에 보기
  • 한도 구조
  • 계산 예시
  • 전통시장·대중교통으로 인정되는 범위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온라인 서점에서 산 책도 30%인가요?
  • Q2. 교통카드 충전액은 언제 대중교통 사용분이 되나요?
  • Q3. 총급여 25%를 못 넘겼어도 전통시장은 공제되나요?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