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 부양가족이 줄여 주는 세금
요약
- 본인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금을 줄여 주는 인적공제가 있어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마다 요건이 있어서 중복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가족이 세금을 줄여 줘요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에서 본인과 부양하는 가족 수에 따라 소득을 일정액 공제해 줘요. 이것이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어들어요. 누구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지, 요건을 알면 빠뜨리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 대상 | 공제 |
|---|---|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 1인당 150만 원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해요. 부양가족은 함께 생계를 같이 하고, 나이 요건(직계존속·비속 등 관계별)과 소득 요건을 갖춰야 해요. 보통 그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로 더 공제해요. 70세 이상 경로우대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같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조건에 따라 공제가 커지니, 해당되는지 살펴봐요.
중복·요건 주의
한 부양가족을 두 사람이 동시에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나 부모를 각자 넣으면 안 되고, 한 사람만 넣습니다. 또 소득 요건을 넘는 가족은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요건을 잘못 적용하면 나중에 추징되니, 정확히 확인해요.
점검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을 정리해요.
- 나이·소득 요건을 확인해요.
- 1인당 기본공제를 적용해요.
- 경로·장애인 등 추가공제를 봐요.
- 중복 공제를 피합니다.
- 요건 자료를 갖춰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부양가족이 많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 가족 현황 |
| 대표 보고 | 소득 요건을 넘으면 못 넣습니다 | 가족 소득 |
| 세무대리인 | 이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넣어도 되나요? | 나이·소득 |
| 세무대리인 | 추가공제 대상이 있나요? | 장애·연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