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사료 — 3.3% 떼고 지급

사례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분근거 2건
요약
  1. 차변 교육훈련비 1,000,000원
  2. 대변 예수금 33,000원, 보통예금 967,000원
  3. 직원 교육 목적이라 교육훈련비로 잡아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사내 교육을 맡은 외부 강사(사업자등록 없는 프리랜서)에게 강사료 1,000,000원을 주면서 소득세 30,000원(3%)과 지방소득세 3,000원을 떼고 967,000원을 이체했어요.

분개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교육훈련비1,000,000예수금33,000
보통예금967,000
합계1,000,000합계1,000,000

교육훈련비와 예수금으로 적는 이유

직원 교육 목적이라 교육훈련비로 잡아요. 떼어 둔 33,000원은 강사 대신 낼 세금이라 예수금이에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계속·반복적으로 강의하는 사람이면 사업소득(3%), 어쩌다 한 번이면 기타소득(필요경비 60% 뒤 20%)으로 나뉘어요. 어느 쪽인지에 따라 원천세액이 달라져요.

자주 하는 실수

  • 실지급액 967,000원만 비용으로 잡는 실수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빠뜨리는 실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상황
  • 분개
  • 교육훈련비와 예수금으로 적는 이유
  •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