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사료 — 3.3% 떼고 지급
요약
- 차변 교육훈련비 1,000,000원
- 대변 예수금 33,000원, 보통예금 967,000원
- 직원 교육 목적이라 교육훈련비로 잡아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사내 교육을 맡은 외부 강사(사업자등록 없는 프리랜서)에게 강사료 1,000,000원을 주면서 소득세 30,000원(3%)과 지방소득세 3,000원을 떼고 967,000원을 이체했어요.
분개
| 차변 계정 | 차변 금액(원) | 대변 계정 | 대변 금액(원) |
|---|---|---|---|
| 교육훈련비 | 1,000,000 | 예수금 | 33,000 |
| 보통예금 | 967,000 | ||
| 합계 | 1,000,000 | 합계 | 1,000,000 |
교육훈련비와 예수금으로 적는 이유
직원 교육 목적이라 교육훈련비로 잡아요. 떼어 둔 33,000원은 강사 대신 낼 세금이라 예수금이에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계속·반복적으로 강의하는 사람이면 사업소득(3%), 어쩌다 한 번이면 기타소득(필요경비 60% 뒤 20%)으로 나뉘어요. 어느 쪽인지에 따라 원천세액이 달라져요.
자주 하는 실수
- 실지급액 967,000원만 비용으로 잡는 실수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빠뜨리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