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처분 회계처리 — 매각·폐기·교환 분개 실무
요약
- 유형자산을 팔거나 폐기하면 처분손익을 계산해 분개해요. 처분손익 계산 공식과 매각, 처분손실 분개 예시로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유형자산 처분이란?
유형자산(기계, 차량, 비품 등)을 팔거나(매각),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버리거나(폐기), 다른 자산과 교환할 때 장부에서 제거하고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절차예요.
처분손익 계산 공식
처분손익 = 처분금액 − 장부금액
장부금액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처분금액 > 장부금액 → 유형자산처분이익 (영업외수익)
- 처분금액 < 장부금액 → 유형자산처분손실 (영업외비용)
매각 분개 예시
상황: 취득원가 1,000만 원, 감가상각누계액 700만 원인 기계를 400만 원에 현금 매각
장부금액 = 10,000,000 − 7,000,000 = 3,000,000원
처분이익 = 4,000,000 − 3,000,000 = 1,000,000원
| 계정 | 차변 | 대변 |
|---|---|---|
| 현금 | 4,000,000 | |
| 감가상각누계액 | 7,000,000 | |
| 기계장치 | 10,000,000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1,000,000 |
처분손실 분개 예시
상황: 동일 기계를 200만 원에 매각
처분손실 = 3,000,000 − 2,000,000 = 1,000,000원
| 계정 | 차변 | 대변 |
|---|---|---|
| 현금 | 2,000,000 | |
| 감가상각누계액 | 7,000,000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1,000,000 | |
| 기계장치 | 10,000,000 |
폐기 분개 예시
상황: 장부금액 300만 원인 같은 기계를 무상 폐기
| 계정 | 차변 | 대변 |
|---|---|---|
| 감가상각누계액 | 7,000,000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3,000,000 | |
| 기계장치 | 10,000,000 |
폐기 처분은 처분금액이 0이므로 장부금액 전액이 처분손실이에요.
기중 처분 시 감가상각 처리
회계연도 중에 처분하면, 처분일까지의 당기분 감가상각비를 먼저 인식한 후 처분해요.
당기 감가상각비 = 연간 상각액 × (경과월수 / 12)
- 처분일까지 감가상각비 계상
- 갱신된 감가상각누계액으로 처분손익 계산
- 처분 분개 실행
부가가치세 처리
- 사업용 자산 매각: 부가가치세 과세 (세금계산서 발행)
- 폐기: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없음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는 공급으로 보아 과세)
- 중고차 매각: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세무상 처리 (법인세)
- 처분이익: 익금 산입 (과세)
- 처분손실: 손금 산입 (비용 인정)
- 특수관계인 간 처분: 시가 기준 적용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가능)
실무 주의사항
- 처분 전 감가상각 스케줄 재확인 (잔존가액·내용연수 오류 빈발)
- 고정자산대장에서 해당 자산 즉시 제거
-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보험 처리: 폐기 전 자산 보험 해지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