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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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조특법 §32)·부가세 면제 요건·설립 비용·주의사항을 정리해요.

법인전환 세금이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총칭해요.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넘기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32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현물출자·사업양수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어요. 이 특례를 제대로 활용하면 전환 시점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법인전환은 단순한 사업 형태 변경이 아니에요. 소득세 대신 법인세가 적용되고, 대표이사 급여·4대보험·배당 구조가 달라지며, 각종 신고 의무도 추가돼요.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모두 파악한 뒤 진행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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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발생하는 세금

법인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세금은 다음과 같아요.

세금 종류발생 원인특례·면제 가능 여부
양도소득세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넘길 때조특법 §32 이월과세 특례 적용 시 유예 가능
부가가치세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시포괄적 사업 양수도 요건 충족 시 면제
취득세법인이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할 때원칙적으로 과세, 일부 감면 특례 있음
법인설립 등록면허세법인 설립등기 시자본금 × 0.4% (최저 112,500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에 부가등록면허세의 20%

> 법인전환 후 법인이 자산을 실제로 처분할 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가 과세돼요. 특례는 세금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납부 시점을 미뤄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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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 (조특법 제32조)

특례 내용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에 이전하면, 그 시점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즉시 납부하지 않고 법인이 자산을 나중에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미룰 수 있어요.

적용 요건 5가지

  1. 사업 일체 양도: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부채·권리·의무 전부를 법인에 넘겨야 해요. 일부만 이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2. 사업용 고정자산 포함: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이 이전 대상에 포함돼야 해요.
  3.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 법인 설립 시 현물출자 또는 기존 법인에 사업 전체를 양도하는 방식이어야 해요.
  4. 법인전환 신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내에 이월과세 특례를 신청해야 해요 (소득세법 시행령 별지 서식 제출).
  5. 자본금 요건: 새로 세우는 법인의 자본금이 없어지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부채 합계를 뺀 금액) 이상이어야 해요. 법인 설립일부터 5년 안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받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이월과세가 취소되는 경우

법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아래 사유가 생기면, 전환한 개인이 이월과세받은 양도소득세를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내야 해요.

  • 법인이 이어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전환한 개인이 법인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법인이 이어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쓰지 않는 경우(사업 폐지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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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포괄적 사업 양수도 특례

사업용 자산을 단순히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사업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넘기는' 포괄적 사업 양수도 방식을 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요(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포괄적 사업 양수도 요건

요건내용
사업의 동일성 유지종전 사업과 같은 업종으로 계속 운영해야 해요
자산·부채 일괄 이전사업에 사용하던 자산과 부채 전부를 넘겨야 해요
사업자등록 승계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 법인 사업자등록 신규 신청
세금계산서 미발행포괄적 사업 양수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요

> 개인사업자 명의의 매입세액 미공제 잔액이 있다면,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후에 법인 명의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세무사와 사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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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비용

항목금액 산정 기준예시 (자본금 5,000만 원)
등록면허세자본금 × 0.4%200,000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 × 20%40,000원
공증 비용약 10만~20만 원 (자본금 10억 원 미만 생략 가능)0원 (생략)
법무사 수임료20만~100만 원 (선택)300,000원~500,000원
사업자등록무료0원
소계 (법무사 포함)—약 540,000원~740,000원

설립 비용 외에 법인 전용 계좌 개설·법인 인감 도장 제작·4대보험 취득 신고 등 행정 처리 시간도 감안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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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씨 사례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홍길동 씨는 7년간 컨설팅 개인사업체를 운영해왔어요. 연 매출이 5억 원을 넘어 법인전환을 검토 중이에요.

기본 정보

항목내용
사업 형태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부가세 정기 신고)
연 매출500,000,000원
사업용 자산업무용 건물 취득가 200,000,000원, 장부가 150,000,000원
예상 법인전환 방식현물출자로 신설 법인에 사업 전체 이전
자본금50,000,000원

세금 시뮬레이션

현물출자 없이 단순 매각 시:

  • 양도가액(시가) 200,000,000원 - 취득가액 150,000,000원(취득가 200,000,000원에서 사업소득 계산 때 비용으로 넣은 감가상각비 50,000,000원을 뺀 금액) → 양도차익 50,000,000원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는 빼지 않은 단순 계산): 50,000,000원 × 15% - 1,260,000원 = 약 6,240,000원 (지방소득세 별도)

조특법 §32 이월과세 특례 적용 시:

  • 전환 시점: 양도소득세 0원
  • 법인이 나중에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개인이 냈어야 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이 법인세로 납부

전환 후 달라지는 것

항목개인사업자법인 전환 후
소득세율종합소득세 6~45%법인세 9~24%
대표 급여비용 처리 불가급여로 비용 처리 가능
4대보험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법인 부담분 추가)
신고 의무종합소득세·부가세법인세·부가세·원천징수 등

> 법인전환 후 대표이사 급여가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법인세 과표가 줄어요. 반면 4대보험 회사 부담분이 추가되므로 전체 비용이 감소하는지 반드시 시뮬레이션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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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인전환을 하면 양도소득세를 무조건 안 내도 되나요?

아니에요. 조특법 §32 이월과세는 세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납부 시점을 미루는 제도예요. 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개인이 냈어야 할 양도소득세 상당액(이월과세액)을 법인이 법인세로 내요. 세액은 개인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세율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납부 시점이 미뤄지는 점이 이점이에요.

Q2. 부동산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포괄적 사업 양수도 특례는 부동산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 전체를 넘기는 방식이면 적용 가능해요. 컨설팅·서비스업처럼 물리적 자산이 적은 업종도 고객 계약·인력·브랜드 등 무형 자산을 포함해 사업 전체를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Q3. 법인전환 후 5년 안에 법인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 설립일부터 5년 안에 법인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개인이 이월과세받은 양도소득세를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내야 해요. 법인 매각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세무사와 사전 상담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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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1. 사업 일체가 아닌 일부 자산만 이전

이월과세 특례는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부채·권리·의무 전부를 이전해야 적용돼요. 일부 자산(예: 인기 있는 부동산만)을 빼고 이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즉시 과세돼요. 이전 대상 자산 목록을 세무사와 꼼꼼하게 검토해야 해요.

2. 포괄적 사업 양수도 요건 미충족 후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야 해요. 실수로 자산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나중에 수정이 어려워요. 계약서에 '포괄적 사업 양수도'임을 명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사전에 세무사와 확인해야 해요.

3. 사후관리 기간(5년) 관리 소홀

법인 설립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이월과세받은 양도소득세를 개인이 내야 하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해요. 주식 양도·증여 등은 처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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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세금 체크리스트

  • 이월과세 특례(조특법 §32) 요건(사업 일체 양도·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특례 신청·자본금 요건·설립 후 5년 사후관리)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했나요?
  • 포괄적 사업 양수도 요건을 충족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사전에 세무사와 검토했나요?
  • 법인설립 등록면허세(자본금 × 0.4%)와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 × 20%) 예산을 확보했나요?
  • 법인전환 후 대표이사 급여·4대보험·배당 구조를 설계하고 개인사업 시절과 실수령액을 비교해봤나요?
  • 이월과세 사후관리 기간(법인 설립일부터 5년) 동안 주식 처분·사업 폐지 계획이 없는지 확인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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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6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100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09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09문서 발행

목차

  • 법인전환 세금이란?
  • 법인전환 시 발생하는 세금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 (조특법 제32조)
  • 특례 내용
  • 적용 요건 5가지
  • 이월과세가 취소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 — 포괄적 사업 양수도 특례
  • 포괄적 사업 양수도 요건
  • 법인설립 비용
  • 홍길동 씨 사례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법인전환을 하면 양도소득세를 무조건 안 내도 되나요?
  • Q2. 부동산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 Q3. 법인전환 후 5년 안에 법인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 자주 하는 실수
  • 법인전환 세금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