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세울 때의 절차와 세금
요약
- 법인은 정관과 자본금을 정한 뒤 설립등기를 하고 등록면허세를 내요. 등기가 끝난 뒤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돼요.
법인은 등기로 태어나요
개인사업은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지만, 법인은 정관을 만들고 자본금을 넣어 등기를 해야 비로소 생겨요.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같은 세금을 내고, 등기를 마친 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요. 절차가 개인보다 복잡하고 비용도 들지만, 한 번 갖춰 두면 법인으로서 거래와 신용을 쌓을 수 있습니다. 설립 단계의 세금과 절차를 알아 둬요.
1. 정관과 자본금
| 단계 | 내용 |
|---|---|
| 정관 | 상호·목적·자본금 등 |
| 자본금 | 납입 |
먼저 상호와 사업 목적, 자본금, 임원 같은 내용을 정해 정관을 만들어요. 그리고 정한 자본금을 법인 계좌에 납입해요. 자본금은 사업 규모에 맞게 정하면 되고, 한 사람이 세우는 1인 법인도 가능해요. 정관과 자본금 납입이 설립의 출발점입니다.
2. 설립등기와 등록면허세
정관과 자본금을 갖추면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요. 이때 자본금의 0.4%를 등록면허세로, 그 20%를 지방교육세로 내요. 특히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을 세우면 등록면허세가 3배(자본금의 1.2%)로 중과돼요. 그래서 설립 지역에 따라 초기 세금 부담이 달라지니, 소재지를 정할 때 이를 고려해요.
3. 등기 후 사업자등록
설립등기를 마치면 법인등기부등본이 나오고, 이를 가지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요. 그 후 법인 명의 통장을 만들고 직원이 있으면 4대보험에 가입해요. 이렇게 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법인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정상적으로 사업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전환 방식도 함께 검토해요.
4. 점검표
- 상호·목적·자본금을 정해요.
- 정관을 작성하고 자본금을 납입해요.
- 설립등기를 해요.
- 등록면허세·중과 여부를 확인해요.
- 등기 후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 법인 통장·4대보험을 갖춰요.
5.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법인은 등기로 생깁니다 | 설립 계획 |
| 대표 보고 | 지역에 따라 세금이 중과됩니다 | 소재지 |
| 세무대리인 | 등록면허세가 얼마인가요? | 자본금·지역 |
| 세무대리인 | 설립 후 무엇을 하나요? | 등기·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