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계산
요약
- 개인 일반과세자의 1기·2기 부가세 신고·납부 계산 절차를 표·예시·체크리스트로 정리해요.
부가세 신고 기본 구조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요.
| 신고 구분 | 과세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1기 확정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25일까지 |
| 2기 확정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국세청이 전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하면 4월 25일(1기)·10월 25일(2기)까지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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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세액 계산 공식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 과세 매출 합계 × 10%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수취 금액 × 10% (공제 가능 항목만)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크면 납부, 작으면 환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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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상사 사례 — 1기 부가세 계산
㈜예시상사(개인 일반과세자, 도매업)의 2026년 1기(1~6월) 자료:
매출 내역
| 구분 | 공급가액 | 부가세 |
|---|---|---|
|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 | 80,000,000원 | 8,000,000원 |
| 신용카드 매출 | 10,000,000원 | 1,000,000원 |
| 현금영수증 매출 | 5,000,000원 | 500,000원 |
| 과세 매출 합계 | 95,000,000원 | 9,500,000원 |
매입 내역
| 구분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제 여부 |
|---|---|---|---|
| 상품 매입 (세금계산서) | 50,000,000원 | 5,000,000원 | 공제 |
| 사무용품 구입 | 500,000원 | 50,000원 | 공제 |
| 업무용 승용차 구입 | 20,000,000원 | 2,000,000원 | 불공제 |
| 거래처 접대비 (간이영수증) | 300,000원 | - | 불공제 |
| 공제 가능 매입세액 | 5,050,000원 |
납부세액 계산
매출세액: 9,500,000원
매입세액: - 5,0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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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4,450,000원
단, 4월 25일 예정고지 납부액 2,000,000원을 차감
최종 납부: 2,450,000원 (7월 25일까지)---
매출세액 —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
| 포함 항목 | 비고 |
|---|---|
|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 | 공급가액 기준 |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 부가세 포함 금액 ÷ 1.1 = 공급가액 |
| 간주공급(자가공급·개인적 사용) | 시가 기준 |
| 폐업 시 잔존재화 | 시가 기준 |
| 제외 항목 | 비고 |
|---|---|
| 면세 매출 (농산물·의료·교육 등) | 과세표준 제외 |
| 영세율 매출 (수출) | 매출세액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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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 요건 5가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됩니다.
- 사업 관련성: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일 것
- 적격 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수취
- 과세사업 관련: 면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 기한 내 수취: 해당 과세기간 내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
- 공급자 정보 일치: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번호·상호가 실제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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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아래 항목은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불공제 항목 | 이유 |
|---|---|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8인승 이하, 1,000cc 이하 경차 제외) 구입·유지 | 개인적 사용 가능성 |
|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 | 사적 소비 성격 |
|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는 매입 | 면세 매출에 대응 |
| 토지 관련 매입세액 | 토지는 면세 |
| 세금계산서 미수취·불분명 거래 | 증빙 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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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전자신고 절차 (7월 25일 기준)
-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클릭
- 사업자번호 선택 → 과세기간 1기(1~6월) 선택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러오기 (자동 조회)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조회 입력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러오기
- 공제 불가 항목 제외 처리
- 납부세액 확인 → 전자신고 제출
- 납부: 홈택스 즉시 납부 또는 가상계좌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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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 vs 예정신고
| 구분 | 대상 | 납부 기한 | 비고 |
|---|---|---|---|
| 예정고지 | 개인 일반과세자 (원칙) | 4월 25일 / 10월 25일 | 국세청이 금액 통지 |
| 예정신고 | 휴·폐업, 사업 부진(전기 대비 1/3 이하) | 4월 25일 / 10월 25일 | 직접 계산·신고 |
예정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생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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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매출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매출이 0원이더라도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다만 매출이 없다면 납부할 세액도 없으므로 '0원 신고'를 하면 됩니다.
Q2.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으로 구매하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없나요?
간이영수증(일반 종이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수취해야 합니다. 거래 시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Q3. 예정고지를 낸 후 확정신고 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확정신고서에 예정고지 납부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입력하면 자동 차감됩니다. 확정 납부세액이 예정고지 납부액보다 크면 차액만 추가 납부하고, 작으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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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3가지
| 실수 | 결과 | 예방법 |
|---|---|---|
| 매입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 수취하지 않음 | 해당 기간 공제 불가 → 다음 기간으로 이월(조건부) | 매월 말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확인 |
| 비영업용 승용차 매입세액을 공제 처리 | 세무조사 시 가산세 추징 | 차종·배기량·인승 확인 후 공제 여부 판단 |
| 신용카드 매출을 과세표준에서 누락 | 매출 누락으로 간주 → 부가세·소득세 동시 추징 | 카드사 정산서와 홈택스 조회 데이터 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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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 체크리스트
-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와 장부 매출 금액 일치 확인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을 홈택스에서 조회해 누락 확인
- 매입 세금계산서 중 불공제 항목(승용차·접대비 등) 제외 처리
- 예정고지 납부액 확인 후 기납부세액에 입력
- 환급 발생 시 환급 계좌 정확히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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