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계산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3건
요약
  1. 개인 일반과세자의 1기·2기 부가세 신고·납부 계산 절차를 표·예시·체크리스트로 정리해요.

부가세 신고 기본 구조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요.

신고 구분과세 기간신고·납부 기한
1기 확정1월 1일 ~ 6월 30일7월 25일까지
2기 확정7월 1일 ~ 12월 31일다음 해 1월 25일까지

>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국세청이 전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하면 4월 25일(1기)·10월 25일(2기)까지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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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세액 계산 공식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 과세 매출 합계 × 10%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수취 금액 × 10% (공제 가능 항목만)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크면 납부, 작으면 환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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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상사 사례 — 1기 부가세 계산

㈜예시상사(개인 일반과세자, 도매업)의 2026년 1기(1~6월) 자료:

매출 내역

구분공급가액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80,000,000원8,000,000원
신용카드 매출10,000,000원1,000,000원
현금영수증 매출5,000,000원500,000원
과세 매출 합계95,000,000원9,500,000원

매입 내역

구분공급가액부가세공제 여부
상품 매입 (세금계산서)50,000,000원5,000,000원공제
사무용품 구입500,000원50,000원공제
업무용 승용차 구입20,000,000원2,000,000원불공제
거래처 접대비 (간이영수증)300,000원-불공제
공제 가능 매입세액5,050,000원

납부세액 계산

매출세액:    9,500,000원
매입세액:  - 5,0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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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4,450,000원

단, 4월 25일 예정고지 납부액 2,000,000원을 차감
최종 납부:   2,450,000원 (7월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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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액 —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

포함 항목비고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공급가액 기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부가세 포함 금액 ÷ 1.1 = 공급가액
간주공급(자가공급·개인적 사용)시가 기준
폐업 시 잔존재화시가 기준
제외 항목비고
면세 매출 (농산물·의료·교육 등)과세표준 제외
영세율 매출 (수출)매출세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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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 요건 5가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됩니다.

  1. 사업 관련성: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일 것
  2. 적격 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수취
  3. 과세사업 관련: 면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4. 기한 내 수취: 해당 과세기간 내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
  5. 공급자 정보 일치: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번호·상호가 실제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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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아래 항목은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공제 항목이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8인승 이하, 1,000cc 이하 경차 제외) 구입·유지개인적 사용 가능성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사적 소비 성격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는 매입면세 매출에 대응
토지 관련 매입세액토지는 면세
세금계산서 미수취·불분명 거래증빙 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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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전자신고 절차 (7월 25일 기준)

  1.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2.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클릭
  3. 사업자번호 선택 → 과세기간 1기(1~6월) 선택
  4.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러오기 (자동 조회)
  5.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조회 입력
  6.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러오기
  7. 공제 불가 항목 제외 처리
  8. 납부세액 확인 → 전자신고 제출
  9. 납부: 홈택스 즉시 납부 또는 가상계좌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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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 vs 예정신고

구분대상납부 기한비고
예정고지개인 일반과세자 (원칙)4월 25일 / 10월 25일국세청이 금액 통지
예정신고휴·폐업, 사업 부진(전기 대비 1/3 이하)4월 25일 / 10월 25일직접 계산·신고

예정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생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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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매출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매출이 0원이더라도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다만 매출이 없다면 납부할 세액도 없으므로 '0원 신고'를 하면 됩니다.

Q2.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으로 구매하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없나요?

간이영수증(일반 종이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수취해야 합니다. 거래 시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Q3. 예정고지를 낸 후 확정신고 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확정신고서에 예정고지 납부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입력하면 자동 차감됩니다. 확정 납부세액이 예정고지 납부액보다 크면 차액만 추가 납부하고, 작으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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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실수결과예방법
매입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 수취하지 않음해당 기간 공제 불가 → 다음 기간으로 이월(조건부)매월 말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확인
비영업용 승용차 매입세액을 공제 처리세무조사 시 가산세 추징차종·배기량·인승 확인 후 공제 여부 판단
신용카드 매출을 과세표준에서 누락매출 누락으로 간주 → 부가세·소득세 동시 추징카드사 정산서와 홈택스 조회 데이터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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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 체크리스트

  •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와 장부 매출 금액 일치 확인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을 홈택스에서 조회해 누락 확인
  • 매입 세금계산서 중 불공제 항목(승용차·접대비 등) 제외 처리
  • 예정고지 납부액 확인 후 기납부세액에 입력
  • 환급 발생 시 환급 계좌 정확히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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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09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09문서 발행

목차

  • 부가세 신고 기본 구조
  • 부가세 납부세액 계산 공식
  • ㈜예시상사 사례 — 1기 부가세 계산
  • 매출 내역
  • 매입 내역
  • 납부세액 계산
  • 매출세액 —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
  • 매입세액 공제 요건 5가지
  •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 홈택스 전자신고 절차 (7월 25일 기준)
  • 예정고지 vs 예정신고
  • 자주 묻는 질문
  • Q1. 매출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Q2.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으로 구매하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없나요?
  • Q3. 예정고지를 낸 후 확정신고 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 신고 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