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행용역 영세율 — 국제운송과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 운임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6분근거 5건
요약
  1. 부가가치세법 제23조는 선박·항공기에 의한 국내외·국외 간 여객·화물 수송에 영세율을 적용해요.
  2.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으로 화물을 인수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운임을 받으면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에요.
  3.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이고,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는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경우로 한정돼요.

추천 대상 · 포워더·물류업체와 수출입 기업의 국제운송 운임 부가세 처리를 맡은 회계 담당자

외국항행용역 영세율의 뜻과 적용 대상

선박이나 항공기로 사람과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국외에서 국외로 실어 나르는 용역이 외국항행용역이에요.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1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영세율(0%)을 적용해요.

운송주선업자(포워더)가 화주에게 받는 국제운송 운임이 10%인지 0%인지가 자주 헷갈리는데,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가 이 용역을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넣고 있어요. 요건만 맞으면 포워더의 국제복합운송 운임도 영세율이에요.

적용 대상은 세 갈래로 나뉘어요.

갈래내용근거
직접 운송선박·항공기로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법 제23조 제2항
부수 공급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부수해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법 제23조 제2항, 시행령 제32조 제1항
범위에 포함되는 용역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법 제23조 제3항, 시행령 제32조 제2항

핵심 기준

외국항행사업자의 부수 공급

시행령 제32조 제1항은 네 가지를 열거해요.

호부수 공급의 내용
제1호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항공기의 탑승권 판매, 화물운송계약 체결
제2호외국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 안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제3호자기의 승객만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제4호자기의 승객만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제1호가 탑승권 판매와 화물운송계약 체결을 영세율 범위로 보는 근거예요.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운송용역을 외국항행용역에 넣어요.

요건내용
계약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
책임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항공기 등 운송수단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
대가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운임을 받음

시행령 제32조 제2항은 현행 조문이 2026년 2월 27일 개정을 반영하고 있어요.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도 같은 항 제2호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들어가요.

증빙과 세금계산서

항목내용근거
영세율 첨부서류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은 공급가액확정명세서시행령 제101조 제1항 표 제9호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범위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으로 한정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가 열거한 경우가 아니면 이 조항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국내 사업자가 화주인 거래는 이 조항의 면제 범위에 들어 있지 않아요.

신고와 환율 적용 방법

운임을 달러로 받는 경우 원화 금액은 시행령 제59조가 정해요.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했으면 환가한 금액이고, 공급시기 이후에도 외화로 보유하거나 지급받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이에요.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용역은 영세율이 아니에요. 법 제23조 제2항과 시행령 제32조의 목록에 없는 용역은 과세 여부를 별도로 따져야 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운송주선업자예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국 수입업체(외국법인)와 국제복합운송계약을 맺고 화물을 인수한 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선사의 선박을 이용해 부산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까지 운송했어요. 운임으로 미화 5,000달러를 받기로 했어요.

항목내용
용역국제복합운송(제32조 제2항 제1호 요건 충족)
운임5,000달러
공급시기 이후 외화 보유 시 기준환율(가정)1달러당 1,350원
영세율 과세표준5,000달러 × 1,350원 = 6,750,000원
매출세액6,750,000원 × 0% = 0원

운임이 10%였다면 675,000원의 매출세액이 생겼을 거래이므로, 영세율 여부가 납부세액에 직접 영향을 줘요. 화주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라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돼요. 확정신고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해요.

거래차변대변
운임 매출 인식외상매출금 6,750,000운송매출 6,750,000

자주 하는 실수

  • 포워더 운임을 10%로 계산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국제복합운송 요건(화물 인수, 자기 책임과 계산, 운임 수령)을 갖췄다면 영세율이에요.
  • 화주를 대신해 선사와 계약만 이어 주는데도 요건 확인 없이 영세율로 처리해요. 제2항 제1호는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해요.
  • 국내 구간 운송이나 통관 대행 수수료까지 외국항행용역으로 묶어 영세율 처리해요. 조문과 시행령 목록에 있는 용역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 외화입금증명서를 챙기지 않아요.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가 필요해요.
  •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범위를 모든 외국항행용역으로 넓게 봐요.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는 면제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외국항행용역 영세율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외국항행사업자의 부수 공급
  •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
  • 증빙과 세금계산서
  • 신고와 환율 적용 방법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