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 — 매출 큰 개인사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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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내야 해요. 확인서를 내면 신고기한이 연장되고, 못 내면 불이익이 있어요.

매출이 크면 한 번 더 확인해요

개인사업자라도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 등 전문가가 장부와 증빙을 검증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내야 해요. 매출이 큰 사업자의 신고를 더 꼼꼼히 보겠다는 제도입니다. 대상이 되면 미리 준비해야 신고철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누가 대상인가

한 해 수입금액(매출)이 도소매업 등은 15억 원, 제조·음식·숙박업 등은 7억 5천만 원, 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등은 5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매출이 그 기준을 넘는 해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므로, 우리 업종 기준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서 첨부와 신고기한 연장

항목내용
확인서 첨부세무사 등이 작성·확인
신고기한5월 → 6월로 연장
확인비용일부 세액공제

대상이면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종소세 신고에 첨부해요. 그 대신 신고기한이 보통 5월에서 6월로 한 달 늘어나요. 확인에 드는 비용은 60%를 12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아 부담을 덜어 줘요.

확인서 미제출 불이익

대상인데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도 높아져요. 반대로 성실하게 확인받아 신고하면 그만큼 신뢰를 얻습니다. 평소 장부와 증빙을 잘 갖춰 두면 확인 과정도 수월해요.

점검표

  1. 업종별 매출 기준을 확인해요.
  2. 올해 대상이 되는지 봐요.
  3. 세무사 확인을 미리 준비해요.
  4. 6월 연장 기한을 활용해요.
  5.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챙깁니다.
  6. 미제출 가산세를 피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매출이 크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매출 규모
대표 보고신고기한이 6월로 늘어납니다신고 일정
세무대리인올해 우리가 대상인가요?업종·매출
세무대리인확인비용 공제는 얼마인가요?확인 수수료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매출이 크면 한 번 더 확인해요
  • 누가 대상인가
  • 확인서 첨부와 신고기한 연장
  • 확인서 미제출 불이익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