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 — 매출 큰 개인사업자의 의무
요약
-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내야 해요. 확인서를 내면 신고기한이 연장되고, 못 내면 불이익이 있어요.
매출이 크면 한 번 더 확인해요
개인사업자라도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 등 전문가가 장부와 증빙을 검증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내야 해요. 매출이 큰 사업자의 신고를 더 꼼꼼히 보겠다는 제도입니다. 대상이 되면 미리 준비해야 신고철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누가 대상인가
한 해 수입금액(매출)이 도소매업 등은 15억 원, 제조·음식·숙박업 등은 7억 5천만 원, 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등은 5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매출이 그 기준을 넘는 해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므로, 우리 업종 기준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서 첨부와 신고기한 연장
| 항목 | 내용 |
|---|---|
| 확인서 첨부 | 세무사 등이 작성·확인 |
| 신고기한 | 5월 → 6월로 연장 |
| 확인비용 | 일부 세액공제 |
대상이면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종소세 신고에 첨부해요. 그 대신 신고기한이 보통 5월에서 6월로 한 달 늘어나요. 확인에 드는 비용은 60%를 12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아 부담을 덜어 줘요.
확인서 미제출 불이익
대상인데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도 높아져요. 반대로 성실하게 확인받아 신고하면 그만큼 신뢰를 얻습니다. 평소 장부와 증빙을 잘 갖춰 두면 확인 과정도 수월해요.
점검표
- 업종별 매출 기준을 확인해요.
- 올해 대상이 되는지 봐요.
- 세무사 확인을 미리 준비해요.
- 6월 연장 기한을 활용해요.
-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챙깁니다.
- 미제출 가산세를 피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매출이 크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 매출 규모 |
| 대표 보고 | 신고기한이 6월로 늘어납니다 | 신고 일정 |
| 세무대리인 | 올해 우리가 대상인가요? | 업종·매출 |
| 세무대리인 | 확인비용 공제는 얼마인가요? | 확인 수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