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요.

소득세법 §25 · 3주택 이상 보유 시 (보증금 합계 − 3억) × 3.5% 이자율

주택별 전세·보증금
주택1원
주택2원
주택3원
과세 방식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초과 시 종합과세 의무)

보증금 합계1,000,000,000원
3억원 공제− 300,000,000원
과세 기준액700,000,000원
간주임대료 (3.5000000000000004% × 365일/365)24,500,000원
분리과세 세액 (14%)3,430,000원
간주임대료 핵심 정리
  • 2주택 이하: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비과세 (월세만 과세)
  • 3주택 이상: 보증금 합계 − 3억원 × 이자율(3.5000000000000004%)
  • 이자율: 매년 국세청 고시 정기예금이자율 적용
  •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14% vs 종합과세 유리한 쪽 선택 가능
  • 소형주택(전용 40㎡ 이하·공시가 2억 이하): 주택 수 산정 제외 가능

※ 2025년까지 소형·저가 주택 1채는 주택 수 산정 제외 유지. 임대소득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필요경비율 50% 별도 적용.

근거소득세법 §25(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2026년 시행 세법 기준(2026-09-17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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