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세무 — 받을 때와 줄 때

#권리금#기타소득#원천징수#무형자산#양수도
요약
  1. 가게를 넘기며 주고받는 권리금은 받는 쪽에서는 기타소득, 주는 쪽에서는 무형자산으로 처리돼요. 계약서와 증빙을 함께 챙기세요.

권리금에도 세금이 따라요

가게를 넘길 때 시설·단골·자리값으로 주고받는 권리금이 있습니다. 큰돈이 오가지만 그냥 현금으로만 처리하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권리금은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각각에게 세무 처리가 있으니, 계약서에 적고 규칙대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해요.

받는 사람: 기타소득

권리금을 받는 사람에게 그 권리금은 보통 기타소득으로 과세돼요. 권리금을 주는 사람이 지급할 때 일정 세율로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하고, 받는 사람은 그 소득을 종합소득에 반영해요. 권리금은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40%에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원천징수하므로, 실제 원천징수액은 권리금의 8.8%입니다.

주는 사람: 무형자산

입장처리
받는 사람기타소득 — 원천징수
주는 사람영업권(무형자산) — 감가상각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넘겨받은 사람은 그 권리금을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잡고, 5년에 걸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해 비용 처리해요. 한 번에 비용으로 털지 않고 나눠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리금 지급도 사업의 자산·비용으로 관리해요.

계약서와 증빙

권리금은 금액이 크고 분쟁이 잦으니 양수도 계약서에 권리금 액수를 분명히 적습니다. 주는 사람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는 사람은 자기 소득 신고 자료를 남겨요. 현금으로만 주고받고 신고를 빼면, 나중에 양쪽 모두 가산세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점검표

  1. 권리금 액수를 계약서에 적습니다.
  2. 주는 사람은 지급 시 원천징수해요.
  3. 받는 사람은 기타소득으로 반영해요.
  4. 주는 사람은 영업권으로 감가상각해요.
  5. 원천징수 영수증을 주고받습니다.
  6. 현금만 주고 신고 누락을 피합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권리금은 받는 쪽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권리금 액수
대표 보고주는 쪽은 영업권으로 상각합니다양수도 계약
세무대리인원천징수 세액은 얼마인가요?지급액
세무대리인영업권 상각 기간은요?권리금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권리금에도 세금이 따라요
  • 받는 사람: 기타소득
  • 주는 사람: 무형자산
  • 계약서와 증빙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