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 — 접대비의 새 이름과 한도
요약
- 접대비에서 이름이 바뀐 기업업무추진비는 손금 한도가 있어요. 건당 기준액을 넘으면 적격증빙이 필요하고, 거래처 경조사비도 인정 기준을 따라야 해요.
접대비가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거래처와 식사하거나 선물을 주는 데 쓰는 비용을 예전에는 접대비라고 불렀는데, 이름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어도 핵심은 같습니다. 사업 관련 비용이지만 한도가 있고, 일정 금액을 넘으면 적격증빙이 있어야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한도
기업업무추진비는 쓴 만큼 다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연간 한도 안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돼요. 한도는 기본 금액 연 1,200만 원(중소기업은 3,600만 원)에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분의 0.3% 등 매출 규모에 따른 금액을 더해 정해져요. 한도를 넘게 쓰면 그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이 늘어나요.
건당 기준액 초과 시 적격증빙
| 구분 | 증빙 |
|---|---|
| 건당 3만 원 이하 | 영수증 등 |
| 건당 3만 원 초과 |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
한 번에 3만 원을 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으로 써야 인정돼요. 간이영수증이나 증빙 없이 쓰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접대는 가급적 법인·사업용 카드로 결제해요.
거래처 경조사비 인정 기준
거래처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는 청첩장·부고 같은 증빙으로 한 번에 20만 원까지 인정돼요. 그 금액을 넘으면 적격증빙이 필요해요.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지출이나 가족 행사는 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니니 섞지 않습니다.
점검표
- 사업 관련 접대인지 확인해요.
- 연간 한도를 파악해요.
- 건당 기준액 초과는 적격증빙으로.
- 가급적 사업용 카드로 결제해요.
- 경조사비는 증빙·한도를 봐요.
- 개인 지출과 섞지 않습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접대비가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 지출 내역 |
| 대표 보고 | 한도를 넘으면 인정 안 됩니다 | 연간 사용액 |
| 세무대리인 | 우리 한도는 얼마인가요? | 매출 규모 |
| 세무대리인 | 경조사비 인정 한도는요? | 경조사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