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 — 접대비의 새 이름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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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접대비에서 이름이 바뀐 기업업무추진비는 손금 한도가 있어요. 건당 기준액을 넘으면 적격증빙이 필요하고, 거래처 경조사비도 인정 기준을 따라야 해요.

접대비가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거래처와 식사하거나 선물을 주는 데 쓰는 비용을 예전에는 접대비라고 불렀는데, 이름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어도 핵심은 같습니다. 사업 관련 비용이지만 한도가 있고, 일정 금액을 넘으면 적격증빙이 있어야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한도

기업업무추진비는 쓴 만큼 다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연간 한도 안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돼요. 한도는 기본 금액 연 1,200만 원(중소기업은 3,600만 원)에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분의 0.3% 등 매출 규모에 따른 금액을 더해 정해져요. 한도를 넘게 쓰면 그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이 늘어나요.

건당 기준액 초과 시 적격증빙

구분증빙
건당 3만 원 이하영수증 등
건당 3만 원 초과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한 번에 3만 원을 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으로 써야 인정돼요. 간이영수증이나 증빙 없이 쓰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접대는 가급적 법인·사업용 카드로 결제해요.

거래처 경조사비 인정 기준

거래처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는 청첩장·부고 같은 증빙으로 한 번에 20만 원까지 인정돼요. 그 금액을 넘으면 적격증빙이 필요해요.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지출이나 가족 행사는 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니니 섞지 않습니다.

점검표

  1. 사업 관련 접대인지 확인해요.
  2. 연간 한도를 파악해요.
  3. 건당 기준액 초과는 적격증빙으로.
  4. 가급적 사업용 카드로 결제해요.
  5. 경조사비는 증빙·한도를 봐요.
  6. 개인 지출과 섞지 않습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접대비가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지출 내역
대표 보고한도를 넘으면 인정 안 됩니다연간 사용액
세무대리인우리 한도는 얼마인가요?매출 규모
세무대리인경조사비 인정 한도는요?경조사 내역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접대비가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한도
  • 건당 기준액 초과 시 적격증빙
  • 거래처 경조사비 인정 기준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