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비용 — 운행기록부와 한도
요약
- 업무용 승용차 비용은 운행기록부를 바탕으로 업무에 쓴 부분만 인정되고, 감가상각에도 한도가 있어요. 법인이라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요건도 확인하세요.
회사 차라고 다 비용이 아닙니다
법인이나 복식부기를 쓰는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사면 기름값·보험료·감가상각 같은 비용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비용은 업무에 쓴 만큼만 인정되고, 사적으로 쓴 부분은 비용이 안 돼요. 또 한도가 있어, 차값이 비싸도 전부를 비용으로 털 수는 없습니다.
업무사용분만 인정
업무용 승용차 비용은 실제 업무에 사용한 비율만큼만 인정돼요. 운행기록부를 써서 업무용 주행을 입증하면 그 비율만큼 인정되고,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으면 한 해 정해진 금액(예: 1,500만 원)까지만 인정돼요. 그래서 차를 많이 쓰는 사업자는 운행기록부를 쓰는 것이 유리해요.
감가상각 한도
| 항목 | 한도 |
|---|---|
| 감가상각비 | 연 일정액(예: 800만 원) 한도 |
| 처분손실 | 연 한도 적용 |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한 해에 정해진 한도(예: 80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넘는 부분은 다음 해로 이월돼요. 차를 팔 때 생긴 손실도 한도가 적용돼요. 비싼 차를 사도 비용 인정은 천천히 나눠 되는 셈입니다.
법인의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요건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해요. 요건을 못 갖추면 비용 인정이 크게 줄어들어요. 차량을 업무용으로 쓰는 것을 운행기록·보험으로 뒷받침해야 세무상 안전해요.
점검표
- 업무용·사적 사용을 구분해요.
-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요.
- 미작성 시 한도 인정을 확인해요.
- 감가상각 연 한도를 봐요.
- 법인은 전용보험에 가입합니다.
- 처분손실 한도도 확인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업무에 쓴 만큼만 비용이 됩니다 | 운행 내역 |
| 대표 보고 | 감가상각은 연 한도가 있습니다 | 차량 가액 |
| 세무대리인 | 운행기록부가 유리한가요? | 주행 거리 |
| 세무대리인 | 법인 전용보험 요건은요? | 보험 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