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 더 낸 세금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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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청구하려면 기한을 지키고 근거 자료를 갖춰야 해요.

더 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하다 보면 공제받을 것을 빠뜨리거나 잘못 계산해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있습니다. 이미 신고가 끝났어도 끝이 아닙니다. 더 낸 세금은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한참 지났어도 일정 기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으니, 놓친 공제가 있는지 살펴볼 만해요.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는 신고한 세금이 실제보다 많았으니 바로잡아 돌려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세무서가 내용을 확인해 더 낸 세금을 환급해요. 덜 낸 세금을 스스로 더 내는 수정신고와 방향이 반대인, 납세자에게 유리한 절차입니다.

경정청구 기한

구분내용
기한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대상과다 납부·공제 누락 등

보통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후발적 사유(판결 등)가 생기면 그때부터 따로 기한이 적용되기도 해요. 몇 해 전 신고라도 기간 안이면 놓친 공제를 찾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근거 자료

경정청구는 "왜 더 냈는지"를 자료로 입증해야 해요. 빠뜨린 공제 증빙, 잘못 계산한 내역 같은 근거를 갖춰 청구해요. 막연히 "많이 낸 것 같다"로는 안 되고,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환급돼요. 자료가 복잡하면 세무대리인과 함께 진행해요.

점검표

  1. 과거 신고에서 놓친 공제를 봐요.
  2. 더 낸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요.
  3. 신고기한 후 5년 이내인지 봐요.
  4. 근거 자료를 갖춰요.
  5. 경정청구를 신청합니다.
  6. 환급 결과를 확인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더 낸 세금은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과거 신고
대표 보고5년 안이면 가능합니다신고 시기
세무대리인놓친 공제가 있나요?신고 내역
세무대리인청구 근거가 충분한가요?증빙 자료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더 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란
  • 경정청구 기한
  • 경정청구 근거 자료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