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 덜 낸 세금 스스로 바로잡기
요약
- 신고 후 세금을 덜 냈거나 빠뜨린 것을 알게 되면 수정신고로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어요. 빨리 할수록 가산세 감면이 커지고, 추가 세금은 함께 내요.
실수를 알았으면 먼저 바로잡으세요
신고를 끝낸 뒤 매출을 빠뜨렸거나 세금을 덜 낸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나중에 적발되어 큰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스스로 바로잡는 것이 수정신고입니다. 세무서가 찾아내기 전에 자진해서 고치면 가산세를 깎아 주니, 알았을 때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신고란
수정신고는 이미 한 신고에서 세금을 적게 냈으니 더 내겠다고 바로잡는 것입니다. 빠뜨린 매출을 더하거나 잘못 받은 공제를 빼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추가로 납부해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와 방향이 반대인, 부족분을 메우는 절차입니다.
자진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 시점 | 효과 |
|---|---|
| 자진 수정신고(빠를수록) | 과소신고가산세 큰 감면 |
| 적발 후 | 감면 없음·가산세 부담 |
세무서가 조사·통지하기 전에 자진해서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깎아 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이면 90%, 3개월 안이면 75%, 6개월 안이면 50%, 1년 안이면 30%, 1년 6개월 안이면 20%, 2년 안이면 10%를 깎아 주므로 빨리 할수록 감면 폭이 커요. 반대로 적발된 다음에는 감면이 없고 무거운 가산세가 따르니, 알게 된 즉시 바로잡는 것이 유리해요.
추가 세금과 가산세 납부
수정신고를 하면 늘어난 세금과 그에 따른 가산세를 함께 납부해요. 늦게 낸 기간만큼 납부지연 가산세도 붙으니, 수정신고와 납부를 같이 처리해요. 자료가 복잡하면 세무대리인과 함께 정확히 계산해 신고해요.
점검표
- 덜 낸 세금·누락을 확인해요.
- 적발 전에 자진 수정신고해요.
- 빨리 할수록 감면이 커요.
- 늘어난 세금을 계산해요.
- 가산세와 함께 납부합니다.
- 복잡하면 세무대리인과 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덜 낸 세금은 자진 수정신고가 유리합니다 | 누락 내역 |
| 대표 보고 | 빨리 할수록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 발견 시점 |
| 세무대리인 | 추가로 낼 세금이 얼마인가요? | 수정 내역 |
| 세무대리인 | 가산세 감면은 얼마나 되나요? | 신고 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