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과 상용직 — 직원 형태에 따른 처리
요약
- 같은 직원이라도 일용직과 상용직은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4대보험 처리 방식이 달라요. 일용직은 4대보험 적용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직원이라도 처리가 달라요
사람을 쓰면 일당으로 잠깐 쓰는 일용직과, 매달 급여를 주는 상용직이 있습니다. 둘은 세금 떼는 방식도, 4대보험 적용도 달라요. 형태를 잘못 잡으면 신고가 어긋나니, 일용직과 상용직의 차이를 알고 맞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용직·상용직 원천징수 방식
| 구분 | 원천징수 |
|---|---|
| 일용직 | 하루 단위·일정액 비과세 후 낮은 세율 |
| 상용직 | 간이세액표로 매달 → 연말정산 |
일용직은 하루 일당에서 일정액(예: 하루 15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그것으로 과세가 끝납니다(분리과세). 상용직은 매달 간이세액표로 떼었다가 다음 해 연말정산으로 한 해를 정산해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신고와 지급명세서
일용직에게 준 급여도 원천세를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달 내야 하며, 빠뜨리면 가산세가 따라요. 상용직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를 제출해요. 형태에 맞는 서식과 주기를 지켜요.
일용직 4대보험 적용 기준
일용직도 1개월 이상 일하면서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이 되고(국민연금은 월 60시간 이상이어도 해당), 고용보험·산재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원칙적으로 적용돼요. 잠깐 쓰는 일용이라고 무조건 4대보험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므로, 근무 일수·시간을 보고 가입 여부를 판단해요. 상용직은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요.
점검표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일용·상용은 원천징수가 다릅니다 | 근무 형태 |
| 대표 보고 | 일용직도 지급명세서가 필요합니다 | 일당 지급 |
| 세무대리인 | 이 직원이 일용인가요 상용인가요? | 근무 내역 |
| 세무대리인 | 일용직 4대보험 대상인가요? | 근무 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