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 — 매달 10일의 원천징수 신고
요약
- 직원 급여 등에서 뗀 원천세는 매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요. 소규모 사업자는 반기납부 특례가 있고, 미납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뗀 세금은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직원 급여나 프리랜서 대금을 줄 때 세금을 떼고 줘요. 이 뗀 세금(원천세)은 내 돈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세금을 잠시 맡아 둔 것이라, 정해진 때에 나라에 대신 내야 해요. 보통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신고·납부해요.
원천세 신고 대상과 기한
| 구분 | 내용 |
|---|---|
| 대상 | 급여·사업소득·기타소득 등 원천세 |
| 기한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
| 서식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직원 근로소득, 프리랜서 사업소득(3.3%), 기타소득 등에서 뗀 세금을 모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요. 뗀 세금이 없어도 인원·지급이 있으면 신고는 해요. 지급명세서 제출과도 이어지는 기본 절차입니다.
반기납부 특례
직전 연도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는 신청하면 원천세를 매달이 아니라 반기에 한 번(7월 10일·1월 10일) 모아 낼 수 있습니다. 매달 신고하는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6월이나 12월에 하고, 승인되면 다음 반기부터 적용돼요.
원천세 미납 가산세
원천세를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따라요. 떼 놓고 안 낸 것이라 부담이 커요. 급여를 줄 때마다 뗀 세금을 따로 관리해 두면 납부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한과 금액을 일정으로 관리해 놓치지 않도록 해요.
점검표
- 급여·대금에서 원천세를 떼요.
-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요.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요.
- 소규모면 반기납부를 검토해요.
- 지급명세서 제출로 이어 갑니다.
- 뗀 세금을 따로 관리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뗀 원천세는 다음 달 10일에 냅니다 | 인건비 지급 |
| 대표 보고 | 소규모는 반기납부가 됩니다 | 고용 인원 |
| 세무대리인 | 반기납부 대상인가요? | 상시 인원 |
| 세무대리인 | 지급명세서는 언제 내나요? | 지급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