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미수금 독촉 관리표
- 미수금 발생일부터 독촉, 회수, 대손 검토까지 관리표로 추적하는 방법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 둘 다 받아야 할 돈이지만 성격이 달라요. 상품·용역을 외상으로 팔아 생긴 영업 채권은 외상매출금, 비품 처분이나 기타 거래로 생긴 채권은 미수금으로 구분해요. 회수가 늦어지면 독촉 관리표로 누가·언제·무엇을 했는지 기록하면서 단계를 높여 가야 하고,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법적 조치를 해야 받을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독촉 관리표 양식
| 항목 | 적는 내용 |
|---|---|
| 거래처·담당자 | 상호, 사업자번호, 연락처 |
| 채권 구분 | 외상매출금 / 미수금 |
| 발생일·회수 예정일 | 세금계산서 작성일, 계약상 지급일 |
| 금액·잔액 | 최초 금액, 일부 입금 후 잔액 |
| 경과일수 | 회수 예정일부터 오늘까지 |
| 독촉 이력 | 날짜, 방법(전화·메일·공문·내용증명), 상대 답변 |
| 다음 조치·기한 | 누가 언제 무엇을 할지 |
| 시효 만료일 | 소멸시효가 끝나는 날 |
채권을 기간별로 묶어 보는 방법은 매출채권 회수 연령표 관리에서 정리해요.
경과일별 독촉 단계
| 경과일 | 조치 |
|---|---|
| 회수일 전 | 세금계산서 발행 후 입금 예정일 안내 |
| 1~30일 | 전화·메일로 입금 확인 요청, 세금계산서 수신 여부 확인 |
| 31~60일 | 공문 발송, 신규 출고·용역 보류 검토 |
| 61~90일 | 내용증명 발송, 분할 상환 약정서 요청 |
| 90일 초과 | 지급명령·소액소송·가압류 등 법적 절차 검토, 대손 검토 |
내용증명 작성은 미수금 내용증명 발송을 참고하세요.
소멸시효와 시효를 멈추는 방법
받을 권리는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져요. 상인이 판매한 물건 대금은 3년, 일반 상거래 채권은 5년이 기본이에요(민법 제163조, 상법 제64조). 시효를 멈추려면 다음 중 하나가 필요해요.
- 재판상 청구: 소송, 지급명령 신청
- 압류·가압류·가처분
- 채무자의 승인: 거래처가 잔액확인서나 분할 상환 약정서에 서명
내용증명 같은 독촉(최고)만으로는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가 멈추지 않아요. 3,000만원 이하 금액은 소액사건 절차로 비교적 빨리 판결을 받을 수 있어요.
예시
2024년 3월 15일에 납품하고 4월 30일까지 받기로 한 물품대금 880만원이 2026년 9월 현재까지 안 들어왔다면, 물품대금 3년 시효가 2027년 4월 말에 끝나요. 관리표의 시효 만료일에 이를 적고, 그 전에 잔액확인서를 받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해요. 시효가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고, 세무상으로는 시효 완성 연도에 대손으로 처리해요.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외상매출금·미수금을 구분해 관리표에 올립니다 |
| 2 | 매주 경과일수를 갱신합니다 |
| 3 | 경과일에 맞는 단계로 독촉하고 이력을 적습니다 |
| 4 | 시효 만료 6개월 전부터 승인·법적 조치를 준비합니다 |
| 5 | 회수 불능이면 대손 사유를 확인해 처리합니다 |
회수 불가 시 대손 처리
회수가 불가능해지면 법정 사유를 갖춰 대손 처리하고, 부가세는 대손세액공제로 돌려받아요(거래처 폐업·부도 시 대손 처리). 법정 사유 없이 장부에서 지우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Q1.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본업 매출에서 생긴 채권은 외상매출금, 그 외 거래는 미수금입니다.
Q2. 일부만 입금되면요?
잔액을 갱신하고, 일부 변제는 채무 승인으로 보아 시효가 새로 시작돼요. 입금 날짜를 관리표에 꼭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