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 6개월에 한 번 미리 내는 법인세
요약
- 사업연도 6개월 경과 후 2개월 이내 납부 (12월 결산법인: 매년 8월 31일)
- 직전연도 산출세액 절반 납부 또는 당기 6개월 실적으로 계산 택일
- 신설법인·세액 30만 원 미만·결손 예상 법인은 면제 또는 생략 가능
추천 대상 · 법인 세무 담당자·대표이사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납부하지만, 납세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사업연도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예요. 법인세법 제63조에 근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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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기한
| 사업연도 | 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1월~12월 (12월 결산) | 1월~6월 실적 또는 직전연도 기준 | 8월 31일 |
| 4월~3월 (비12월 결산) | 4월~9월 | 해당 사업연도 개시 6개월 경과 후 2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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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2가지 중 선택)
방법 1: 직전연도 기준 (기본 방법)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의 1/2을 납부해요.
중간예납세액 = (직전연도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 × 1/2
방법 2: 당기실적 기준 (선택)
중간예납 기간(6개월)의 실제 소득으로 법인세를 계산해요.
- 6개월 세무조정 후 과세표준 계산
- 산출세액 × 6/12 = 중간예납세액
- 직전연도 기준보다 납부액이 적을 때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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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면제·생략 사유
| 사유 | 처리 |
|---|---|
| 신설 법인 (당기 최초 사업연도) | 중간예납 의무 없음 |
| 직전 연도 결손 | 직전연도 기준 세액 없으므로 방법 2 또는 0원 |
| 당기 6개월 결손 (방법 2 선택 시) | 중간예납세액 0원 가능 |
|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 중간예납세액 50만 원 미만 | 중간예납 의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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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방법
- 홈택스 → 신고·납부 → 법인세 → 중간예납 신고서 제출
- 방법 1: 별도 세무조정 없이 직전연도 신고서 참조
- 방법 2: 중간결산 후 과세표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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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과 확정신고 관계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세액은 사업연도 종료 후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요. 중간예납 후 확정신고에서 정산하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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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중간예납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2%)가 부과돼요. 중간예납 신고 자체를 안 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추가돼요.
Q. 당기 실적이 좋지 않은데 직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면 너무 많이 내야 해요. 어떻게 하나요? 당기실적 기준(방법 2)을 선택하면 실제 소득에 기반한 세액만 납부하면 돼요. 중간결산 비용이 들지만, 자금 여유가 중요한 경우 유리해요.
Q.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도 중간예납 의무가 있나요? 네. 국내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중간예납 의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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