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분납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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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2개월 분납 가능. 가산세 없이 나눠 낼 수 있는 합법적 방법.

추천 대상 · 목돈 세금 납부가 어려운 사업자

세금 분납 제도란?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2회로 나눠 납부하는 제도예요. 추가 가산세 없이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어요. 자금 부담을 줄이는 실용적인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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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분납 기준

세목분납 기준분납 기간
소득세 (종합소득세)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신고기한 후 2개월 이내
법인세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상속세·증여세납부세액 2,000만 원 초과신고기한 후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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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금액 계산

종합소득세 (1,000만 원 초과)

  • 1,000만 원 ~ 2,000만 원: 1,000만 원 초과분을 분납

- 예: 1,500만 원 → 1차 1,000만, 2차 500만

  • 2,000만 원 초과: 납부세액의 50%를 분납

- 예: 3,000만 원 → 1차 1,500만, 2차 1,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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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신청 방법

분납은 별도 신청 없이 신고서에 분납 세액을 기재하면 자동으로 적용돼요.

  • 종합소득세 신고서: '분납세액' 란에 기재
  • 법인세 신고서: 동일하게 분납세액 기재
  • 홈택스 신고 시에도 분납 금액 입력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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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과의 차이

분납은 2회 분할이지만, 연부연납은 5년 이상 장기 납부 제도예요. 연부연납은 상속세·증여세에서 주로 활용해요.

구분분납연부연납
납부 횟수2회최대 5년 이상
적용 세목소득세·법인세·증여세 등상속세·증여세
이자없음연부연납 이자(납부일 기준 적용)
담보불필요필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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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분납을 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아니에요. 분납 기한(2개월 또는 1개월) 내에 납부하면 가산세가 없어요. 분납 기한을 넘기면 그때부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돼요.

Q. 분납은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 신청 없이 신고서에 분납세액을 기재하면 자동 적용돼요. 홈택스 신고 시에도 해당 란에 입력하면 돼요.

Q. 소득세 중간예납도 분납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액은 분납 가능하지만, 11월 중간예납은 별도 규정이 적용돼요. 중간예납액 자체에는 분납 제도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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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종합소득세 신고: 5월 확정신고 대상과 신고 흐름 · 법인세 신고 실무 — 신고서 준비부터 납부까지 단계별 가이드 · 법인세 중간예납 — 6개월에 한 번 미리 내는 법인세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세금 분납 제도란?
  • 세목별 분납 기준
  • 분납 금액 계산
  • 종합소득세 (1,000만 원 초과)
  • 분납 신청 방법
  • 연부연납과의 차이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