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 실무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팀읽는 데 9분근거 3건
요약
  1.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기업에게 증가 인원 1인당 최대 1,450만 원을 법인세에서 차감해 주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요건·계산·추징 위험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개인사업자·근로자·법인 경리 담당자

고용증대 세액공제란?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전년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기업에게 증가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해 주는 제도예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금액 단위로 빼주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매우 직접적이에요. 고용을 늘릴수록 공제액이 커지는 구조라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국가 정책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어요.

근거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이에요.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모두 적용 대상이지만 공제금액과 적용 요건이 다르므로 자사 규모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

공제금액 — 기업 규모·근로자 유형별

증가 인원 1인당 공제금액은 기업 규모와 근로자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아요.

기업 구분청년·장애인·60세 이상 정규직그 외 상시근로자
중소기업1,450만 원850만 원
중견기업800만 원450만 원
대기업400만 원0원 (적용 제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비수도권)에서 청년 등을 고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1,550만 원까지 우대 적용돼요 (조특법 §29의7 제1항 단서).
  • 청년 기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여성도 청년과 동일 금액 적용.

---

적용 요건 — 상시근로자 수 증가

1.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상시근로자 수 = 해당 사업연도 총 근무 월수 합산 ÷ 12

예를 들어 1월 입사자는 12개월, 7월 입사자는 6개월로 계산해요. 연간 합산한 후 12로 나누면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나와요.

2. 증가 인원 계산

증가 인원 = 당해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이 값이 양수(+)여야 공제가 적용돼요. 인원이 같거나 감소하면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3.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인원

아래 해당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빠져요.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임원 (법인세법상 임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근로자

---

3년 추징 위험 — 고용 감소 시 공제액 환수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중견·대기업은 1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연도보다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의 일부를 이자 상당액과 함께 추징해요.

추징 규모

감소 시점추징 금액
공제 연도 다음 1년째에 감소공제받은 세액의 100%
공제 연도 다음 2년째에 감소 (중소기업)공제받은 세액의 100%

즉, 중소기업은 공제받은 해 포함 3년간 고용 수준을 유지해야 전액 공제를 확정받을 수 있어요. 고용이 줄면 줄어든 인원 × 공제단가만큼 추징되며, 이자 상당액(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함께 부과돼요.

추징에 대비한 고용 유지 검토

퇴직·해고로 인원이 줄 것 같다면 당해 연도 공제 신청 전에 향후 2년 고용 유지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아요. 확실하지 않으면 공제를 포기하거나 일부만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

신청 방법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신고 시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만 인정돼요. 자동 적용되지 않아요.

  1. 세액공제신청서 작성 —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제10호의 6서식 (고용증대 세액공제)
  2. 상시근로자 명세서 작성 — 직전·당해 사업연도 월별 재직 인원 명세 (4대 보험 가입 여부 확인)
  3. 법인세(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첨부 — 12월 결산법인 기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4. 홈택스 전자신고 시: [신고/납부] → [법인세 신고] → [세액공제·감면 명세서] 메뉴에서 입력

---

㈜예시상사 사례 — 청년 2명 추가 고용 공제 계산

㈜예시상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12월 결산)이에요. 2025년에 청년 정규직 직원을 2명 추가 채용했어요.

기본 정보

항목2024년2025년
전체 상시근로자 수10명12명
청년 정규직3명5명
증가 인원(전체)—2명
증가 인원(청년)—2명

공제금액 계산

  • 청년 증가 2명 × 1,450만 원 = 2,900만 원
  • 그 외 일반 근로자 증가 인원: 0명 → 추가 공제 없음
  • 총 공제금액: 2,900만 원

법인세에서 차감

㈜예시상사의 2025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4,500만 원이라면:

  • 공제 후 납부세액: 4,500만 원 - 2,900만 원 = 1,600만 원
  • 절세 효과: 2,900만 원 (세금 직접 차감)

유지 의무

2026년과 2027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2025년(12명) 미만으로 떨어지면 2,900만 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추징돼요. 2028년부터는 추징 위험이 없어요.

---

최저한세 적용 여부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에요. 각종 공제·감면을 모두 적용한 뒤 납부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면 그 차이만큼 추가 납부해야 해요.

기업 구분최저한세율
중소기업과세표준의 7%
중견기업과세표준의 10%
대기업 (3,000억 초과)과세표준의 17%

최저한세 초과분은 이월공제(10년) 가능해요.

---

FAQ

Q1. 중소기업이 청년과 비청년 근로자를 동시에 늘렸을 때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청년(장애인·60세 이상 포함) 증가분에는 1인당 1,450만 원, 그 외 근로자 증가분에는 850만 원이 각각 적용돼요. 예를 들어 청년 1명·일반 직원 2명을 늘리면 1,450만 원 + (850만 원 × 2) = 3,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Q2. 육아휴직자가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육아휴직자는 해당 기간 동안도 근로계약이 유지되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돼요. 대신 대체 인력으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돼요.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무기계약으로 채용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Q3. 전년도에 공제받았는데 올해 직원 1명이 퇴사했어요. 추징을 피할 방법이 있나요?

퇴사자가 생기더라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연도의 수준 이상이면 추징되지 않아요. 1명이 퇴사해도 그만큼 신규 채용을 하면 총 인원이 유지되므로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다만 신규 채용자의 근로 형태(정규직·단시간 여부)를 확인해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점검하세요.

---

자주 하는 실수

실수 1 — 기간제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 포함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돼요. 명절 단기 알바·계절 인력을 포함해 인원 증가를 과다 계산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아요. 고용 계약서상 계약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실수 2 — 세액공제신청서 미첨부로 공제 불인정

고용이 증가했더라도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10호의 6서식)를 첨부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세액공제 명세서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결산 체크리스트에 반드시 포함시키세요.

실수 3 — 추징 위험 간과로 고용 감소 후 납세 충격

공제받은 해 이후 2년 이내에 인원을 줄였다가 예상치 못한 추징세액이 나오는 경우예요. 이자 상당액까지 더해지면 납부세액이 크게 늘어나요.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신청했다면 재무·인사 담당자가 공동으로 향후 2년 고용 유지 계획을 공유하고 있어야 해요.

---

신청 체크리스트

  •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월별 상시근로자 명세를 4대 보험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나요?
  •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를 일반 근로자와 분리해 증가 인원을 각각 집계했나요?
  • 기간제(1년 미만)·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했나요?
  • 최저한세(중소 7%)를 계산해 공제 가능 한도를 확인했나요?
  •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10호의 6서식)를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했나요?

---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09문서 발행

목차

  • 고용증대 세액공제란?
  • 공제금액 — 기업 규모·근로자 유형별
  • 적용 요건 — 상시근로자 수 증가
  • 1.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 2. 증가 인원 계산
  • 3.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인원
  • 3년 추징 위험 — 고용 감소 시 공제액 환수
  • 추징 규모
  • 추징에 대비한 고용 유지 검토
  • 신청 방법
  • ㈜예시상사 사례 — 청년 2명 추가 고용 공제 계산
  • 기본 정보
  • 공제금액 계산
  • 법인세에서 차감
  • 유지 의무
  • 최저한세 적용 여부
  • FAQ
  • 자주 하는 실수
  • 신청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