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요약
-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와 휴직,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쓸 수 있어요. 돌봄 기간의 급여와 4대보험 처리도 회사가 챙겨요.
가족을 돌볼 시간이 필요할 때
직원이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고에 대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있습니다. 짧게 며칠 쓰는 휴가부터 더 긴 휴직,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까지 있어, 직원이 일과 가족 돌봄을 병행할 수 있게 돕습니다.
휴가와 휴직
| 제도 | 내용 |
|---|---|
| 가족돌봄휴가 | 짧은 기간 단위로 사용 |
| 가족돌봄휴직 | 더 긴 기간 휴직 |
| 근로시간 단축 | 일하면서 시간을 줄임 |
급히 며칠 돌봄이 필요하면 1년에 최대 10일까지 하루 단위로 쓰는 가족돌봄휴가를, 더 긴 돌봄이 필요하면 1년에 최대 90일(한 번에 30일 이상)까지 쓰는 가족돌봄휴직을 써요. 가족돌봄휴가 일수는 휴직 90일에 포함돼요. 아예 쉬기보다 시간을 줄여 일과 돌봄을 병행하고 싶으면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유와 가족 범위 등 요건이 있습니다.
회사가 할 일
직원이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해요. 신청을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돼요. 또 가족돌봄휴가·휴직, 근로시간 단축을 쓴 직원이 복귀할 때 불리하지 않게 해요. 제도를 알아 두고 직원에게 안내하면 좋습니다.
돌봄 기간 급여·4대보험 처리
가족돌봄휴가·휴직 기간의 급여는 제도에 따라 무급일 수 있고, 근로시간 단축은 줄인 시간만큼 조정돼요. 일부는 지원 제도가 있을 수 있어 확인해요. 휴가·휴직·단축 기간의 4대보험과 급여 처리를 정확히 반영해요.
점검표
- 가족 돌봄 사유·범위 요건을 확인해요.
- 휴가·휴직·단축 중 맞는 제도를 안내해요.
- 신청을 받아 허용해요.
- 급여·4대보험을 처리해요.
- 불이익 금지·복귀를 보장합니다.
- 지원 제도를 확인해요.
직원에게 안내할 항목과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직원 안내 | 가족 돌봄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 돌봄 사유 |
| 직원 안내 | 휴가·휴직·단축 중 고를 수 있습니다 | 돌봄 기간 |
| 노무 전문가 | 이 사유가 요건에 맞나요? | 가족 관계 |
| 노무 전문가 | 급여·지원 처리는요? | 사용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