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원천징수 완전 정리 — 하루 15만 원까지 세금 0원인 이유
요약
- 일용직 직원에게 일당을 줄 때 세금을 얼마나 떼야 할까요? 근로소득공제 15만 원, 6% 세율, 55% 세액공제까지 계산 구조를 예시와 함께 정리했어요.
일용직 원천징수의 특징
일용직 직원은 정규 직원과 세금 떼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정규 직원은 연말정산으로 1년치를 정산하지만, 일용직은 일당을 줄 때 그 자리에서 세금이 끝나는 분리과세예요.
그래서 계산 구조만 알면 매번 똑같이 적용하면 돼요.
계산 4단계
| 단계 | 계산 |
|---|---|
| 1. 과세소득 | 일급 − 근로소득공제(하루 15만 원) |
| 2. 산출세액 | 과세소득 × 6% |
| 3. 세액공제 | 산출세액 × 55% |
| 4. 낼 세금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하루 15만 원까지 세금이 0원인 이유
근로소득공제가 하루 15만 원이에요. 그래서 일당이 15만 원 이하면 과세소득이 0이 되고, 뗄 세금도 없어요.
일당 20만 원 원천징수 계산 예시
일당 20만 원을 받는 일용직의 경우예요.
- 과세소득: 20만 원 − 15만 원 = 5만 원
- 산출세액: 5만 원 × 6% = 3,000원
- 세액공제: 3,000원 × 55% = 1,650원
- 낼 세금: 3,000원 − 1,650원 = 1,350원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135원을 더해 떼면 돼요.
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
세금을 안 뗐더라도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해요.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내는 게 원칙이에요.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으니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아니에요. 일당 줄 때 세금이 완납되는 분리과세라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에요.
일용직과 정규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일·시간 단위로 일하고 같은 곳에서 3개월 미만(건설은 1년 미만) 근무하면 일용직으로 봐요. 그 이상 계속 고용되면 상용직으로 바뀌어요.
4대보험도 떼나요?
근무 일수와 시간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져요. 세금과 별개로 확인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