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와 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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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해고할 때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고,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부당해고는 구제 신청으로 다툴 수 있어요.

해고에는 절차와 비용이 따라요

직원을 내보내는 해고는 그냥 통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소 30일 전에 미리 알리거나, 그러지 못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 해요. 또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고, 규모가 있는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절차를 어기면 분쟁과 추가 부담이 생겨요.

30일 전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구분의무
30일 전 예고예고하면 수당 없음
즉시 해고30일분 통상임금 지급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해요. 예고 없이 바로 내보내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요.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같은 정해진 예외에서는 예고나 수당 의무가 면제돼요. 그 외에는 예고든 수당이든 하나는 이행해야 해요.

서면으로 알려요

해고는 그 사유와 시기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생겨요. 말로만 한 해고나 문자 한 줄은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다툼의 소지가 커요. 무엇 때문에 언제 해고하는지를 서면에 분명히 밝혀야 하고, 이 통지가 없으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부당해고 구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과 그동안의 임금을 물어야 해요. 그래서 해고는 사유의 정당성, 절차, 예고·수당을 모두 갖춰 신중히 진행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점검표

  1.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확인해요.
  2. 30일 전 예고 또는 수당을 정해요.
  3. 예고 예외 해당 여부를 봐요.
  4.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요.
  5. 5인 이상은 부당해고 제한을 압니다.
  6. 해고예고수당을 비용 처리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예고 없으면 30일분을 줍니다해고 시점
대표 보고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통지서
노무 담당해고 사유가 정당한가요?사유 자료
노무 담당예고 예외에 해당하나요?근속·사정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해고에는 절차와 비용이 따라요
  • 30일 전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 서면으로 알려요
  •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부당해고 구제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