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와 해고예고수당
요약
- 해고할 때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고,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부당해고는 구제 신청으로 다툴 수 있어요.
해고에는 절차와 비용이 따라요
직원을 내보내는 해고는 그냥 통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소 30일 전에 미리 알리거나, 그러지 못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 해요. 또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고, 규모가 있는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절차를 어기면 분쟁과 추가 부담이 생겨요.
30일 전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 구분 | 의무 |
|---|---|
| 30일 전 예고 | 예고하면 수당 없음 |
| 즉시 해고 |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해요. 예고 없이 바로 내보내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요.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같은 정해진 예외에서는 예고나 수당 의무가 면제돼요. 그 외에는 예고든 수당이든 하나는 이행해야 해요.
서면으로 알려요
해고는 그 사유와 시기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생겨요. 말로만 한 해고나 문자 한 줄은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다툼의 소지가 커요. 무엇 때문에 언제 해고하는지를 서면에 분명히 밝혀야 하고, 이 통지가 없으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부당해고 구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과 그동안의 임금을 물어야 해요. 그래서 해고는 사유의 정당성, 절차, 예고·수당을 모두 갖춰 신중히 진행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점검표
-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확인해요.
- 30일 전 예고 또는 수당을 정해요.
- 예고 예외 해당 여부를 봐요.
-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요.
- 5인 이상은 부당해고 제한을 압니다.
- 해고예고수당을 비용 처리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예고 없으면 30일분을 줍니다 | 해고 시점 |
| 대표 보고 |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 통지서 |
| 노무 담당 | 해고 사유가 정당한가요? | 사유 자료 |
| 노무 담당 | 예고 예외에 해당하나요? | 근속·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