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 쓰면 과태료
요약
- 사람을 쓰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교부해야 해요. 필수 기재 항목을 빠뜨리거나 미작성·미교부하면 과태료가 붙고, 알바와 일용직도 예외가 없어요.
사람을 쓰면 계약서부터 써요
직원이든 아르바이트든 사람을 쓰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한 부를 근로자에게 줘야 해요. 임금이 얼마인지, 며칠·몇 시간 일하는지, 휴일과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글로 분명히 해 두는 것입니다. 구두로만 정하면 나중에 임금·근로조건 다툼이 생기고, 계약서를 안 쓴 것 자체로 과태료가 부과돼요.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 항목 | 내용 |
|---|---|
| 임금 | 구성·계산·지급 방법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휴게 |
| 휴일·휴가 | 주휴일·연차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과 계산·지급 방법, 일하기로 한 시간과 휴게, 휴일과 연차,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같은 핵심 근로조건을 적습니다. 특히 임금과 근로시간은 명확히 해야 분쟁을 막습니다. 작성한 계약서는 사용자가 보관하고 한 부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줘요.
미작성·미교부 과태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주지 않으면 제재를 받습니다. 정규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벌금(형사처벌),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채용 첫날 계약서를 쓰고 교부하는 것을 정해진 절차로 두면 이런 제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알바·일용직도 예외 없음
짧게 쓰는 아르바이트나 하루 단위 일용직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기간이 짧다고 생략하면 안 돼요.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은 항목을 더 명확히 적어야 해요. 전자 방식으로 작성·교부해도 인정되니, 인력이 자주 바뀌는 사업장은 표준 양식을 두고 빠르게 처리하면 편해요.
점검표
-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요.
- 임금·근로시간을 명확히 적습니다.
- 휴일·연차 등을 포함해요.
- 한 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요.
- 알바·일용직도 빠짐없이 써요.
- 작성본을 보관합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채용 첫날 계약서를 씁니다 | 입사자 |
| 대표 보고 | 안 쓰면 과태료입니다 | 계약 현황 |
| 노무 담당 | 필수 항목이 다 들어갔나요? | 계약 양식 |
| 노무 담당 | 근로자에게 교부했나요? | 교부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