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알바도 받는 유급휴일 수당
요약
-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한 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생겨요. 알바도 받을 수 있고, 작은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최저임금 계산과 함께 봐야 해요.
한 주를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줘요
주휴수당은 한 주 동안 정해진 날을 빠짐없이 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쉬는 하루를 주고 그날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규직만이 아니라 조건을 채운 아르바이트도 받습니다. 시급만 생각하다 주휴수당을 빠뜨리면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어, 단시간 근로자를 쓸수록 정확히 챙겨야 해요.
주휴수당 지급 요건
| 요건 | 내용 |
|---|---|
| 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
| 출근 |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
한 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오면 주휴수당이 생겨요. 한 주 동안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지 못해요. 주 5일 40시간 일하는 경우 보통 하루 8시간분의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더해져요.
최저임금과 함께 봐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따질 때도 들어가요. 시급을 최저임금에 딱 맞췄더라도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보면 실제 시간당 임금이 달라지므로,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의 시급을 정할 때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으로 점검해요.
작은 사업장도 적용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가 적은 작은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5명 미만 사업장이라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줘야 하므로, 카페·편의점·식당처럼 단시간 인력을 많이 쓰는 곳일수록 주휴수당을 임금 계산에 처음부터 넣어야 분쟁을 피해요.
점검표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봐요.
- 그 주 개근 여부를 확인해요.
- 주휴수당 하루치를 산정해요.
- 시급에 포함해 최저임금을 점검해요.
- 5인 미만도 적용함을 압니다.
- 급여명세에 주휴수당을 표시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주 15시간 개근이면 주휴수당입니다 | 근무표 |
| 대표 보고 |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 시급 |
| 세무대리인 | 주휴수당이 급여에 반영됐나요? | 급여명세 |
| 세무대리인 | 실질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가요? | 근로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