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알바도 받는 유급휴일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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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한 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생겨요. 알바도 받을 수 있고, 작은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최저임금 계산과 함께 봐야 해요.

한 주를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줘요

주휴수당은 한 주 동안 정해진 날을 빠짐없이 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쉬는 하루를 주고 그날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규직만이 아니라 조건을 채운 아르바이트도 받습니다. 시급만 생각하다 주휴수당을 빠뜨리면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어, 단시간 근로자를 쓸수록 정확히 챙겨야 해요.

주휴수당 지급 요건

요건내용
근로시간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출근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한 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오면 주휴수당이 생겨요. 한 주 동안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지 못해요. 주 5일 40시간 일하는 경우 보통 하루 8시간분의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더해져요.

최저임금과 함께 봐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따질 때도 들어가요. 시급을 최저임금에 딱 맞췄더라도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보면 실제 시간당 임금이 달라지므로,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의 시급을 정할 때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으로 점검해요.

작은 사업장도 적용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가 적은 작은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5명 미만 사업장이라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줘야 하므로, 카페·편의점·식당처럼 단시간 인력을 많이 쓰는 곳일수록 주휴수당을 임금 계산에 처음부터 넣어야 분쟁을 피해요.

점검표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봐요.
  2. 그 주 개근 여부를 확인해요.
  3. 주휴수당 하루치를 산정해요.
  4. 시급에 포함해 최저임금을 점검해요.
  5. 5인 미만도 적용함을 압니다.
  6. 급여명세에 주휴수당을 표시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주 15시간 개근이면 주휴수당입니다근무표
대표 보고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시급
세무대리인주휴수당이 급여에 반영됐나요?급여명세
세무대리인실질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가요?근로시간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한 주를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줘요
  • 주휴수당 지급 요건
  • 최저임금과 함께 봐요
  • 작은 사업장도 적용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