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와 연차수당
요약
- 못 쓴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이 돼요. 연차가 며칠 생기는지 확인하고, 사용촉진 절차를 거치면 수당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못 쓴 연차는 수당이 돼요
상시 5명 이상을 쓰는 사업장은 직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해요. 한 해 동안 쓰지 못한 연차는 사라지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해요. 그래서 연차를 며칠 줘야 하는지, 못 쓴 연차를 어떻게 정산하는지, 수당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알아 두면 인건비 관리에 도움이 돼요.
연차휴가 발생 일수
| 구분 | 연차 |
|---|---|
| 1년 이상(80% 이상 출근) | 15일 |
| 장기 근속 |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
| 1년 미만 | 월 개근 시 1일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생기고, 근속이 길어지면 2년마다 하루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돼요. 입사 1년이 안 된 직원은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생겨요. 이 일수를 정확히 계산해 두어야 미사용분과 수당이 맞아떨어져요.
연차수당 계산과 비용 처리
쓰지 못한 연차는 통상임금 등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줘요. 연차 하루치에 미사용 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이 수당은 임금이므로 사업주의 인건비 비용이 되고,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금·보험 기준에도 들어가요. 연차가 많이 쌓인 직원이 있으면 연말에 수당 부담이 커지니 미리 가늠해요.
연차 사용촉진과 수당 면제
수당 부담을 줄이는 정식 방법이 연차 사용촉진입니다. 사용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남은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했는데도 직원이 쓰지 않으면,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돼요. 절차를 제대로 지켜야 인정되니, 촉진을 하려면 시기와 방법을 갖춰 진행해요.
점검표
- 직원별 연차 발생 일수를 계산해요.
- 사용·미사용 일수를 관리해요.
- 미사용분의 수당을 산정해요.
- 연차수당을 비용으로 처리해요.
- 필요하면 사용촉진 절차를 밟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을 확인합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못 쓴 연차는 수당입니다 | 연차 현황 |
| 대표 보고 | 사용촉진으로 수당을 줄입니다 | 촉진 절차 |
| 세무대리인 | 연차수당이 비용 처리됐나요? | 급여 대장 |
| 세무대리인 | 수당 기준이 맞나요? | 통상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