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사전 예고일수를 입력하면 30일분 기준 해고예고수당을 자동 계산해요.
노무
자주 묻는 질문
- 근무한 지 3개월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되나요?
- 계속근무 3개월 미만은 해고예고 적용 제외로 보고 수당을 계산하지 않아요.
- 예외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예요. '해당'을 고르면 수당 없이 예외 사유만 보여줘요.
- 20일 전에 예고했으면 10일분만 받나요?
- 아니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예고한 날수와 관계없이 30일분 통상임금을 받아요.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요.
-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따로 받나요?
- 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연차수당과 별개로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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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공단에서 받은 .hwp 서식을 웹 브라우저에서 열어 채우고 HWP·PDF로 저장할 수 있어요. 설치와 회원 가입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