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해요.

근로기준법 §26 —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30일분 통상임금

계속근무 기간
6개월
예외 사유 해당 여부
1일 통상임금114,833원
예고일수 0일 — 30일 미만이라 30일분 지급× 30일
해고예고수당3,444,990원
해고예고 의무 면제 사유
  • 계속근무 3개월 미만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고용노동부령 별표 1 사유)

※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연차수당과 별개로 청구 가능. 부당해고 여부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능.

자주 묻는 질문

근무한 지 3개월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근무 3개월 미만은 해고예고 적용 제외로 보고 수당을 계산하지 않아요.
예외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예요. '해당'을 고르면 수당 없이 예외 사유만 보여줘요.
20일 전에 예고했으면 10일분만 받나요?
아니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예고한 날수와 관계없이 30일분 통상임금을 받아요.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요.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따로 받나요?
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연차수당과 별개로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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