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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를 지출한 부양가족 인원을 입력해주세요.

소득세법 §59의4 — 공제율 15%, 항목별 한도 적용이에요.

대학생 부양가족 수 (1인당 900만원 한도)
0명
초·중·고생 부양가족 수 (1인당 300만원 한도)
1명
취학전 아동 수 (1인당 300만원 한도)
0명
장애인 특수교육 대상자 수 (한도 없음)
0명

근거소득세법 §59의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2026년 시행 세법 기준(2026-09-17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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