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IRP) 완전 가이드 — 퇴직급여 의무이전과 세액공제

#IRP#개인형퇴직연금#퇴직급여 이전#연금계좌 세액공제#과세이연
요약
  1. 55세 미만 퇴직자의 퇴직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의무이전되고, 퇴직소득세는 나중으로 미뤄지는 과세이연이 적용돼요. 개인이 추가로 넣으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개인형퇴직연금(IRP)이란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모아두거나 노후를 위해 추가로 적립하는 개인 명의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회사가 운영하는 DB·DC형 퇴직연금과 달리 개인이 직접 가입·관리해요.

퇴직급여 IRP 의무이전

55세 미만 근로자가 퇴직하면 회사는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IRP 계좌로 이전(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금으로 직접 주는 대신 IRP로 보내며, 이때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이전합니다(과세이연).

구분 처리
55세 미만 퇴직 퇴직급여를 IRP로 의무이전(과세이연)
55세 이상·소액 등 예외적으로 현금 수령 가능

회사의 회계처리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면 그동안 쌓은 퇴직급여충당부채(또는 사외적립자산)를 정리해요.

(차변)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000 / (대변)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00

개인 추가 납입과 세액공제

근로자가 IRP에 추가로 납입하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 원 한도이며, 총급여에 따라 13.2% 또는 16.5%를 세액공제해요.

총급여 세액공제율
5,500만 원 이하 16.5%
5,500만 원 초과 13.2%

퇴직자에게 안내할 IRP 사항

  • IRP 계좌 개설: 퇴직 예정자에게 IRP 계좌 개설을 미리 안내해요.
  • 과세이연: IRP 이전 시 퇴직소득세가 연기된다는 점을 설명해요.
  • 중도인출 제한: IRP는 법정 사유 외 중도인출이 제한됨을 안내해요.

IRP 체크리스트

  • 55세 미만 퇴직자 퇴직급여 IRP 의무이전
  • IRP 이전 시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처리
  • 퇴직급여충당부채·운용자산 정리 분개
  • 개인 추가 납입 세액공제 한도(연 900만 원) 안내
  • 총급여별 세액공제율(13.2%·16.5%) 확인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개인형퇴직연금(IRP)이란
  • 퇴직급여 IRP 의무이전
  • 회사의 회계처리
  • 개인 추가 납입과 세액공제
  • 퇴직자에게 안내할 IRP 사항
  • IRP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