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가게를 자녀가 이어받을 때 폐업 후 신규 등록과 사업 양수도 비교, 재고·시설 대가와 증여세

#가게 승계#부모 사업 자녀 이어받기#포괄양수도#폐업 신규등록#저가 양수 증여세#사업자등록
요약
  1. 부모님이 하던 개인 가게를 자녀가 이어받으면 부모님은 폐업하고 자녀는 새로 사업자등록을 해요. 폐업으로 처리하면 남은 재고와 시설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사업 양수도 요건을 갖추면 과세에서 제외돼요. 대가가 시가보다 낮거나 없으면 자녀에게 증여세가 생길 수 있어 시가 근거와 자금 출처를 함께 남겨야 해요.

부모님이 오래 운영한 분식점이나 반찬가게를 자녀가 이어받기로 하면, 가게 문을 열고 단골을 맞는 일보다 먼저 서류에서 길이 갈려요. 부모님이 폐업하고 자녀가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고,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사업 양수도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방법은 부가가치세에서 남은 재고와 집기가 어떻게 다뤄지는지가 다르고, 어느 쪽이든 가족 사이 거래라서 가격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따라와요. 일반과세자의 개인 가게를 기준으로 하면 갈림길은 사업자등록 절차, 남은 재고와 집기의 부가가치세, 대가를 정하는 기준, 가격이 낮거나 없을 때의 증여세 순서로 이어져요.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처럼 업력과 요건이 따로 정해진 특례는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여기서는 일반 양도와 증여만 봐요.

부모님은 폐업하고 자녀는 새로 등록해요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이미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폐업신고서 대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같은 영 제13조 제3항).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도 많이 묻는데,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정정 사유로 상호 변경, 사업장 이전, 그리고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등을 열거해요. 상속은 있지만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의 양도나 증여는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생전에 넘기는 경우에는 부모님 사업자등록은 폐업하고 자녀가 새 사업자등록을 받는 구조로 진행해요.

폐업 후 신규 등록과 사업 양수도의 부가가치세 차이

결정적인 차이는 남은 재고와 시설입니다. 폐업하는 사업자는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그 과세표준은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입니다(같은 법 제29조 제3항 제3호). 반면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구분폐업 후 신규 등록사업 양수도
부모님의 재고·시설자녀에게 파는 재화는 판매 대가가 과세표준이고, 폐업 때 남은 재화는 시가가 과세표준요건을 갖추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 제외
자녀의 재고·시설 확보부모님에게서 사들이면 부모님의 재화 공급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과 시가 문제가 따르고, 새로 구입해도 됨양도양수 계약으로 한 번에 승계
부모님 사업자등록폐업 신고폐업 신고
자녀 사업자등록신규 등록(개시일부터 20일 이내)신규 등록(개시일부터 20일 이내)
핵심 확인 사항남은 재화의 시가 산정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 승계 여부

폐업 전에 자녀에게 재고와 집기를 파는 것은 일반 판매이므로 부모님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또는 대가 없이 공급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인정되면 그 재화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됩니다(같은 법 제29조 제4항 제1호). 팔지 않고 폐업 때 남은 재화가 위 간주공급의 대상입니다.

사업 양도로 인정받는 요건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입니다. 미수금, 미지급금, 그리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빼고 승계시켜도 포괄 승계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고만 넘기고 권리와 의무를 따로 남기거나, 영업장 임차권과 거래처를 넘기지 않으면 포괄 승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양도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를 위한 장치도 있습니다. 사업을 양수받는 사람은 대가를 지급할 때 대가를 받은 사람에게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2조 제4항). 다만 이렇게 징수해 납부하면 사업 양도에 대한 과세 제외(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호 단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고와 시설의 규모, 자녀가 일반과세자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세무사와 비교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재고와 시설의 대가는 시가로 정해요

대가는 부모님과 자녀가 정하지만, 특수관계인 거래이므로 시가에서 많이 벗어나면 양쪽에서 세금 문제가 생겨요. 먼저 부모님 쪽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41조).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일 때 해당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1호).

다음은 자녀 쪽 증여세입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자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기준금액은 시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친족인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자녀가 부모님의 가게 자산을 싸게 넘겨받으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산을 아무 대가 없이 넘기면 증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5천만원을 공제해요. 미성년자는 2천만원이고, 이 공제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 한도를 적용합니다(같은 법 제53조).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해 과세가액에 더합니다(같은 법 제47조 제2항).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이면 별도로 1억원을 더 공제하지만 혼인·출산 공제는 합산 한도가 1억원입니다(같은 법 제53조의2).

자녀가 대가를 치를 돈을 부모님에게서 받았다면 그 돈이 다시 문제가 돼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자금 출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으면 이 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항).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의 100분의 20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추정에서 제외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자녀의 대가 지급 계좌 이력과 자금 출처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해요.

숫자 예시

예시 분식점(부모님 운영)의 시가를 재고 800만원, 시설·집기 1,200만원, 합계 2,000만원으로 가정해요.

방식계산결과
폐업 시 남은 재화가 모두 과세 대상이라고 가정(800만원 + 1,200만원) × 10%부모님 부가가치세 200만원
사업 양수도 요건을 갖춘 경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부가가치세 0원

첫 번째 줄은 남은 재화 전부가 과세 대상이라고 가정한 금액이므로 실제 대상 재화의 범위는 폐업 때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시가 3,000만원인 재고와 시설을 자녀가 1,000만원에 넘겨받았다고 가정해요.

구분계산금액
시가와 대가의 차액3,000만원 − 1,000만원2,000만원
기준금액(둘 중 적은 금액)3,000만원 × 30% = 900만원, 3억원900만원
증여재산가액2,000만원 − 900만원1,100만원
증여재산공제(성년 자녀)5,000만원 한도1,100만원 전액 공제, 증여세 0원

증여세는 나오지 않지만 증여재산가액 1,100만원이 1천만원 이상이므로 이후 10년 안에 같은 부모님에게서 또 증여를 받으면 합산 대상이 되고 공제 한도 5,000만원을 나눠 쓴 셈이 돼요. 부모님 쪽에서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2,000만원이 시가 3,000만원의 5퍼센트(150만원) 이상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넘고, 재고 부분은 사업소득 계산에서 시가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시설·집기를 판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세무사에게 별도로 확인해요. 부가가치세에서도 대가가 부당하게 낮으면 시가가 공급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순서할 일확인 사항
1재고 실사와 시설·집기 목록 작성수량, 취득 시기, 상태 사진, 거래처 단가표
2시가 확정중고 거래 시세나 견적서, 필요하면 감정가액
3양도양수 계약서 작성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는 문구, 승계 제외 항목
4대가 지급자녀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이체, 자금 출처 자료 보관
5부모님 폐업 신고폐업 연월일과 사유 기재, 사업자등록증 첨부
6자녀 사업자등록 신청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7증여가 있었다면 증여세 신고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업종에 따라 영업신고나 허가가 따로 필요한 가게도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등록과 별개 절차이므로 업종별 관할 기관에 승계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요.

자주 하는 실수

  • 계약서 없이 구두로 넘겨요. 포괄 승계 여부와 대가의 시가 근거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양도양수 계약서에 승계 범위와 대가를 적습니다.
  • 대가를 정하지 않고 사업 양수도라고만 신고합니다. 대가가 없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으면 증여 또는 저가 양수로 보므로 시가와 대가를 함께 기록해요.
  • 부모님 명의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두고 자녀가 운영해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명의를 이용해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 기간 공급가액의 2퍼센트가 가산세로 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명의를 바꾸려면 신규 등록과 폐업 신고로 정리해요.
  • 부모님이 폐업 신고를 미룹니다. 폐업은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신고하기 전까지 부모님 명의 사업자등록이 남아 있어 자녀의 사업과 구분이 흐려져요. 양도일에 맞춰 폐업일을 정하고 바로 신고해요.
  • 대가로 낼 돈을 부모님에게서 받아 그대로 내요. 그 돈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자금 출처를 통장 거래와 증빙으로 남깁니다.
  • 증여공제 5천만원을 이번 거래에서 다 써 버려요. 같은 부모님에게서 10년 안에 받는 증여가 합산되므로 앞으로의 증여 계획과 함께 계산해요.

점검 목록

  • 폐업 후 신규 등록과 사업 양수도 중 어느 쪽으로 할지 세무사와 비교했습니다
  • 재고와 시설·집기의 시가 근거(견적서, 시세 자료, 감정가액)를 모았습니다
  • 양도양수 계약서에 포괄 승계 범위와 승계 제외 항목을 적었습니다
  • 대가를 자녀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이체했고 자금 출처 자료를 보관해요
  • 부모님 폐업 신고와 자녀 사업자등록(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일정을 정했습니다
  •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있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인지 계산했습니다
  • 영업신고·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면 관할 기관에 승계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부모님은 폐업하고 자녀는 새로 등록해요
  • 폐업 후 신규 등록과 사업 양수도의 부가가치세 차이
  • 재고와 시설의 대가는 시가로 정해요
  • 숫자 예시
  • 진행 순서
  • 자주 하는 실수
  • 점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