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급여 vs 배당 — 세금 적게 내는 최적 비율은?
요약
- 법인 이익을 꺼낼 때 급여와 배당 중 어느 쪽이 세금이 적을까요? 급여는 법인세를 줄이고, 배당은 4대보험이 없어요. 법인 규모별 최적 조합을 계산해 드려요.
법인 이익을 대표이사가 받는 방법
법인을 운영하면 이익이 쌓여요. 그런데 이 돈을 대표이사 개인이 가져가려면 급여 또는 배당 방법을 써야 해요. 어떤 방법이 세금이 적은지 궁금하시죠?
정답은 "둘 다 적당히" 인데, 비율은 법인 규모와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설정해야 해요.
급여의 세금 구조
대표이사 급여는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처리돼요.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 법인: 급여 지급 → 법인세 과세 소득 감소 → 법인세 절감
- 개인: 근로소득세 납부 (연말정산)
- 4대보험: 부담 있음
계산 예시: 연 급여 1억 원
- 법인세 절감 효과(2026년부터 세율 10~20% 구간, 20% 적용 시): 약 2,000만 원
- 개인 근로소득세: 약 1,200만 원 (공제 후)
- 4대보험 대표자 부담: 약 500만 원
배당의 세금 구조
배당은 법인세를 낸 후의 이익에서 지급해요. 즉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가 없어요.
- 법인: 배당 지급 전 법인세 이미 납부 (손금 아님)
- 개인: 배당소득세 14% 원천징수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최고 45%)
- 4대보험: 부담 없음
계산 예시: 연 배당 2,000만 원 이하
- 배당소득세: 2,000만 원 × 15.4% = 308만 원 (분리과세)
- 4대보험 없음
법인 이익 규모별 최적 조합
| 법인 연 이익 | 추천 방식 | 이유 |
|---|---|---|
| 1억 미만 | 급여 중심 | 급여로 법인 과세 소득 최소화 |
| 1~3억 | 급여 7천만~1억 + 배당 2천만 이하 | 금융소득 2천만 유지로 분리과세 혜택 |
| 3억 초과 | 세무사와 개인별 설계 | 이익잉여금 누적·배당 증가 구간 복잡 |
금융소득 2,000만 원 선을 지켜야 하는 이유
배당(+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돼요. 2,000만 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5%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반대로 2,000만 원 이하 배당은 15.4%로 분리과세 마무리예요. 이 선 아래로 유지하면 배당 세부담이 낮아요.
이익잉여금 유보 시 세무 위험
일부 법인은 배당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을 쌓아두는 방식을 선택해요. 하지만:
- 미환류소득 과세: 투자·배당·임금을 일정 이상 하지 않으면 추가 과세 위험
- 향후 청산·상속 시 한꺼번에 나와 세금 부담 집중
적절한 배당으로 분산하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해요.
FAQ
Q. 대표이사 급여를 0으로 하고 배당만 받아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불리해요. 급여가 없으면 법인 비용이 줄지 않아 법인세가 높아지고, 4대보험 가입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사회보험 혜택도 줄어요.
Q. 배당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나요?
직장가입자 대표이사라면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Q. 가족에게 주식을 나눠주고 배당을 주는 방법은요?
가족이 실제 주주라면 배당이 가능해요. 다만 증여세·명의신탁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검토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