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진다
요약
- 사업소득이 생기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가 새로 생겨요. 직원을 채용하면 직장가입으로 전환돼요.
사업소득이 생기면 보험료가 따라와요
가족 중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밑에 피부양자로 얹혀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해 사업소득이 생기면 이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이 생겨요.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져 지역가입자가 되고, 새로 보험료를 내야 해요. 사업 시작 전에 알아 두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
| 구분 | 피부양자 |
|---|---|
| 사업자등록 + 소득 | 자격 상실 |
| 등록 없는 소액 소득 | 기준 내 유지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금액과 무관하게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소득이라면 연 500만 원 이하일 때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 연간 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9억 원을 넘거나, 5억 4,000만 원을 넘으면서 연 소득이 1,000만 원을 넘어도 자격을 잃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면 내 피부양자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지역가입자가 돼요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새로 매겨져요. 그동안 내지 않던 보험료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업 초기에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때 늘어나는 보험료를 비용으로 미리 가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 채용 후 직장가입 전환
사업이 커져 직원을 채용하면 사업장이 성립해 사업주 본인이 직장가입자가 돼요. 그러면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요. 그래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다시 직원을 두면 직장가입자로 단계가 바뀌어요. 사업 단계에 따라 건강보험 형태와 보험료가 달라지니, 변화 시점마다 확인해요.
점검표
- 현재 피부양자인지 확인해요.
- 사업자등록·소득 발생을 점검해요.
- 피부양자 자격 상실을 확인해요.
-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가늠해요.
- 직원 채용 시 직장가입을 압니다.
- 보험료를 자금 계획에 넣습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본인 정리 | 사업 시작에 피부양자가 빠집니다 | 사업등록 |
| 본인 정리 | 지역 보험료가 생깁니다 | 소득·재산 |
| 세무대리인 | 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나요? | 소득·등록 |
| 세무대리인 | 보험료가 얼마나 될까요? | 소득·재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