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대여 — 빌려주면 책임도 따라와요
요약
-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면 세금과 법적 책임이 명의자에게 돌아가요. 처벌과 불이익도 따를 수 있어서 남의 명의로 사업하는 것은 특히 위험해요.
이름만 빌려주는 일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만 네 이름으로 해 달라", "잠깐 명의만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그 사업에서 생긴 세금과 빚이 모두 명의자에게 따라와요. 명의대여는 가벼운 호의가 아니라 큰 책임과 처벌이 따르는 일이라, 절대 하지 않는 것이 답입니다.
세금이 명의자에게
| 상황 | 결과 |
|---|---|
| 명의 빌려줌 | 그 사업 세금·체납이 내게 부과 |
| 실사업자 잠적 | 명의자가 책임 |
명의를 빌려주면 서류상 사업자는 나이므로, 그 사업의 부가세·소득세와 체납이 내게 부과돼요. 실제 사업을 한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사라지면, 명의자가 그 부담을 떠안게 돼요. "나는 실제로 안 했다"는 말로 쉽게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처벌과 불이익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빌린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범 처벌법). 빌린 사람에게는 공급가액의 2%(간이과세자는 1%) 명의위장 가산세도 붙습니다. 체납이 쌓이면 명의자의 예금·재산이 압류되고 신용에도 큰 흠이 남습니다. 금융거래·취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잠깐의 호의가 오래가는 피해가 돼요.
남의 명의로 사업할 때 위험
반대로 남의 명의를 빌려 사업하는 것도 위험해요. 사업이 내 것이 아니게 되고, 명의자와 분쟁이 생기며, 명의대여 처벌을 함께 받습니다. 정당하게 본인 명의로 등록해 사업하는 것이 결국 가장 안전하고 떳떳해요. 어렵더라도 정상적으로 시작해요.
점검표
- 명의를 빌려주지 않습니다.
- 남의 명의를 빌리지 않습니다.
- 본인 명의로 정상 등록해요.
- 명의대여 처벌·책임을 인지해요.
- 이미 빌려줬다면 빨리 정리해요.
-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와 상의합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 내게 옵니다 | 명의 요청 |
| 대표 보고 | 명의대여는 처벌 대상입니다 | 책임 범위 |
| 세무대리인 | 이미 빌려준 경우 어떻게 하나요? | 등록 현황 |
| 세무대리인 | 정상 등록 절차는요? | 사업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