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세무 — 커피와 디저트
요약
- 음료와 디저트 판매는 과세라서 원두 의제매입공제, 현금 매출 신고, 설비 매입을 챙겨야 해요. 인건비도 함께 봐야 해요.
커피 한 잔도 과세 매출입니다
카페의 음료·디저트 판매는 부가세가 붙는 과세입니다. 매장에서 마시든 테이크아웃이든 과세는 같습니다. 우유처럼 면세인 재료를 많이 쓰고 현금·간편결제가 섞이는 점이 특징이라, 의제매입공제와 매출 관리가 카페 세무의 포인트입니다.
매출과 현금영수증
음료·디저트·원두 판매대금은 과세 매출로 부가세를 신고해요. 카드·현금·간편결제 매출을 모두 사실대로 잡고, 의무 대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요. 기프티콘·쿠폰 매출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매장·테이크아웃 구분 없이 모두 매출입니다.
의제매입과 매입
| 항목 | 처리 |
|---|---|
| 우유 등 면세 재료 | 의제매입세액공제 |
| 볶은 원두·시럽·포장·부자재 |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
| 머신·인테리어 | 감가상각 |
우유 같은 면세 재료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볶은 원두·시럽·컵·포장재 같은 과세 재료·부자재는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요. 에스프레소 머신·인테리어·집기는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해요. 임차료·전기료도 증빙을 챙겨요.
과세 유형과 인건비
규모가 작으면 간이과세일 수 있고 커지면 일반과세로 가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면 가맹비·로열티·본사 매입 증빙을 챙겨요. 바리스타·아르바이트 인건비는 형태에 맞게 원천세·4대보험으로 처리해요. 매출·매입을 꾸준히 기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점검표
- 음료·디저트 매출을 빠짐없이 잡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를 확인해요.
- 우유 같은 면세 재료는 의제매입공제를, 볶은 원두는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를 챙겨요.
- 부자재는 세금계산서로 공제해요.
- 머신·인테리어를 감가상각합니다.
- 인건비를 원천세·4대보험 처리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음료·디저트는 과세 매출입니다 | 매출 내역 |
| 대표 보고 | 우유는 의제매입공제, 볶은 원두는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 재료 매입 |
| 세무대리인 | 의제매입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 업종·매입 |
| 세무대리인 | 간이·일반 중 무엇인가요? | 매출 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