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분리·분류과세 — 소득별 과세 방식
요약
- 소득세는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의 세 가지 방식으로 매겨요. 소득 종류마다 적용되는 방식이 달라서 어떤 소득이 어떤 방식인지 알면 신고 의무를 챙기기 쉬워요.
소득마다 과세하는 방식이 달라요
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똑같이 합쳐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합산해서 매기거나, 떼는 것으로 끝내거나, 따로 계산해요. 이를 종합·분리·분류과세라고 해요. 내 소득이 어떤 방식으로 과세되는지 알면 신고 대상인지, 세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
| 방식 | 내용 |
|---|---|
| 종합과세 | 여러 소득을 합산해 과세 |
| 분리과세 | 원천징수로 끝냄 |
| 분류과세 | 별도로 따로 계산 |
종합과세는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쳐 누진세율로 매기는 것입니다. 분리과세는 일정 소득을 받을 때 떼는 것으로 과세를 끝내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류과세는 양도소득·퇴직소득처럼 성격이 달라 종합소득과 따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소득별 적용 과세 방식
사업소득은 종합과세가 기본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소액 기타소득, 일정액 이하 금융소득 등은 분리과세로 끝나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로 따로 신고·계산해요.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한 해 합계가 2,000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14%)로 끝나지만,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로 바뀌어요.
과세 방식에 따른 신고 의무
분리과세로 끝나는 소득만 있으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돼요. 반대로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으면 5월에 합산 신고해야 해요. 그래서 내 소득의 과세 방식을 알면 신고 대상 여부와 세 부담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면 소득 종류별로 확인해요.
점검표
- 내 소득 종류를 파악해요.
- 종합·분리·분류를 가려요.
- 사업소득은 종합과세로 봐요.
- 분리과세 소득은 종결 여부를 봐요.
- 양도·퇴직은 분류과세로 신고합니다.
- 종합과세 대상이면 5월에 신고해요.
본인 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본인 확인 | 소득마다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 소득 종류 |
| 본인 확인 | 분리과세면 따로 신고 안 합니다 | 금융·기타소득 |
| 세무대리인 | 제 소득이 종합과세인가요? | 소득 구성 |
| 세무대리인 |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나요? | 이자·배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