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공업의 세무
요약
- 건설업은 공사 진행에 따라 매출을 나눠서 잡아요. 기성과 세금계산서를 맞추고, 하도급과 일용직 처리도 함께 챙기면 좋아요.
공사는 진행에 따라 매출을 나눠요
건설·시공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돼요. 그런데 공사는 여러 달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매출을 언제 잡을지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긴 공사는 공사가 진행된 정도에 따라 매출과 비용을 나눠 인식해요. 기성을 청구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끊고, 하도급과 일용직 인건비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건설업 세무의 특징입니다.
진행에 따라 인식
| 공사 | 매출 인식 |
|---|---|
| 장기 공사 | 진행률에 따라 안분 |
| 단기 공사 | 완성 시점 가능 |
여러 기간에 걸친 장기 공사는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진행률)에 따라 그만큼의 매출과 비용을 나눠 잡습니다. 공사가 끝날 때 한꺼번에 잡는 것이 아니라 진행한 만큼 인식하는 것입니다. 짧은 공사는 완성 시점에 잡기도 해요. 그래서 진행률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매출 인식의 핵심입니다.
기성과 세금계산서
건설은 공사 중간중간 기성을 청구해 대금을 받습니다. 기성을 청구하고 대금을 받는 시점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신고해요. 발주처와 기성 일정·금액을 맞춰 세금계산서를 제때 끊어야 신고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기성 청구와 세금계산서 발행을 연결해 관리해요.
하도급과 일용직
공사 일부를 다른 업체에 맡기는 하도급은 그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매입세액으로 처리해요. 현장의 일용 인부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매월 지급명세서를 내요. 자재 매입은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해요. 일부 국민주택 건설 등은 면세라 적용이 다르니, 공사 성격에 따라 과세·면세를 확인해요.
점검표
- 공사 기간과 진행률을 파악해요.
- 진행에 따라 매출·비용을 인식해요.
- 기성 청구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요.
- 하도급은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 일용 인부는 일용근로로 처리해요.
- 면세 공사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공사는 진행에 따라 잡습니다 | 공사 현황 |
| 대표 보고 | 기성마다 세금계산서를 끊습니다 | 기성 내역 |
| 세무대리인 | 진행률 인식이 맞나요? | 공정·기성 |
| 세무대리인 | 이 공사가 면세인가요? | 공사 종류 |